[요지]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1.7.18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88.6.20로 하여 91.7.31 신고한 것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1.7.18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88.6.20로 하여 91.7.31 신고한 것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30 당초 토지인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OO리 O OOO 임야 15,868㎡외 3필지(청구인 지분 6/14)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90.11.9 및 91.5.31 다음과 같이 분할된 토지로 분할등기 하였다. 당초토지 (청구인 지분 6/14) 분할된 토지 (③⑥토지 이외는 청구인 지분 6/14) OO리 O OOO 임야 15,868㎡ OO리 O OOOOO 임야 66,149㎡ OO리 O OOO 임야 793㎡ OO리 O OOO 임야 595㎡
① OO리 O OOOOO 임야 2,219㎡
② 〃 OOOOO 임야 15㎡
③ 〃 OOOOO 임야 5,342㎡
④ OO리 O OOOOO 임야 1,287㎡
⑤ 〃 OOOOO 임야 1,867㎡
⑥ 〃 OOOOO 임야 26,997㎡
⑦ OO리 O OOO 임야 677㎡
⑧ 〃 OOOOO 임야 116㎡
⑨ 〃 OOO 임야 289㎡
⑩ 〃 OOOOO 임야 306㎡ 청구인은 91.7.25 분할된 토지중 ③⑥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나머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1.7.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취득일 88.2.12, 취득가액 40,500,000원 및 양도일 88.6.20 양도가액 43,100,000원으로 하였음) 처분청은 분할된 토지의 양도시기가 검인계약서상 91.7.18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도 68,374,000원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92.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915,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이하 “위 소개인”이라 한다)의 권유에 의하여 당초 토지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88.2.12 40,500,000원에 경락 받았으나 10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공유자 협조없이 잡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위 소개인에게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88.6.20 위 소개인이 43,100,000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이들이 분할등기를 요구함에 따라 분할등기소송을 하고 91.2.8 판결에 의하여 91.5.31자로 청구인 명의로 분할등기 하였다.
2. 위와 같이 분할등기후 청구인은 분할된 토지를 위 소개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88.6.20 기히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관인 받고자 관할군청에 제출하였으나 당시의 표준지가와 차이가 있다 하여 검인받지 못하고 위 소개인에게 백지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주자 위 소개인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검인 받았다.
3. 따라서 당초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받은 것이므로 40,500,000원이 명백하며 양도가액은 43,100,000원이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1.7.19로서(이것은 청구외 OOO 배서수표: OO은행 OO지점 OOOOOOOO가 91.7.23 청구인 명의 통장 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입증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 42,600,000원은 88.6.20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신고만 이 때 하였을 뿐 잔금을 이 때에 받았는지 밝히고 있지 아니하며 영수증과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2. 91.7.25 일부 잔금 10,000,000원을 받았다고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으며 검인매매계약서와도 그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3. 따라서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1.7.18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88.6.20로 하여 91.7.31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가액을 43,1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0,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90.12.31 개정후)에서 양도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후) 가목에 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90.12.31 개정후)에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90.12.31 개정후)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91.7.31 분할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보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88.2.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경락받은 40,500,000원으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당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88.6.20과 43,1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였는 바, 취득가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에 대한 금융자료 10,000,000원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인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68,374,000원으로 되어 있는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3,100,000원을 진실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접수된 날인 91.7.25로 보아야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