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건설(주)와 임대용 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85.4.30 건물을 준공하였고, 그 후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 4,444,000,000원을 같은 해 5월부터 88년 9월까지 위 OOO건설(주)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1~12.31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위 임대보증금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한 347,039,667원을 간주임대료로 하여 익금가산하고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위 사업년도분 법인세 152,411,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건물의 시공회사인 OOO건설(주)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5,769,000,000원중 1985.5.2 현재까지 미지급한 공사비 4,444,000,000원에 대하여 동일자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그 후 88.9.20 까지 임대보증금 등으로 분할상환 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에 충당된 위 임대보증금등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4,444,000,000원이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부동산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익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이라 함은 위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부채가 당초 공사비 미지급금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사비 미지급금이 차입금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보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1985.5.2자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서의 전문에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에는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 변제에 우선 제공한다. 제2조에는 “공사대금” 미변제분에 대하여는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 등의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위 공사대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방법과 변제의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에 관하여 약정한 것일 뿐이지, 공사대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라. 결 론 그렇다면 위 임대보증금 등은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