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74 선고일 1993-06-02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신고된 평가액이며, 91.7.16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된 92.7.8에 91.12.3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쟁점자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7.1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아래토지 27,0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식품의 사업용고정자산 (승용자동차 1대 및 국수제조용 기계장치들이며,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하여 91.1.1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쟁점자산은 청구인들 스스로 신고한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으로 평가하여 92.10.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35,156,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6 심판청구를 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 적 경기도 부천시 OO동 O OO 〃 O OOOO 〃 O OO 〃 O OO 〃 O OO 임야 " " " " 16,463㎡중 청구인들 지분(1/4) 4,115.75㎡ 21,223㎡중 〃 (1/4) 5,305.75㎡ 17.554㎡중 〃 (1/4) 4,388.5㎡ 48,893㎡중 〃 (1/5) 9,778.6㎡ 17,256㎡중 〃 (1/5) 3,451.2㎡ 합 계 5필지 임야 121,389㎡중 청구인들 지분 27,039.8㎡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 쟁점토지는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이므로 호주상속인 OOO(청구인)을 기준으로 1정보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시 장부가액(78,770,980원)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폐기상태에 있는 기계장치들로서 상속개시후에 소급감정한 것이기는 하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31,251,000원)이 있으므로 이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쟁점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당대에 매입하였으므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아니고, 둘째,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이 토지에 매장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호주상속인 OOO(청구인이며 피상속인의 長女임)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인정할 만한 거증제시 없고,

② 쟁점자산(사업용고정자산)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 식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신고된 평가액(78,770,980원)이며, 91.7.16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된 92.7.8에 91.12.3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31,521,000원)을 쟁점자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인지 여부 및

② 쟁점자산의 가액평가를 상속개시일(91.7.16)로부터 약 1년후인 92.7.8에 소급감정(감정기준일: 91.12.31)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 제2호에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에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 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제1호에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첫째, 피상속인의 祖父, 父 및 長兄이 쟁점토지에 매장된 사실로 미루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이 상속받은 임야중 1정보에 한하여 금양임야로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전시 법 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종손이 아닌 피상속인(4男)의 호주상속인(청구인)에게 까지 별도로 1정보이내의 면적을 추가하여 과세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하겠고, 둘째, 피상속인 당대에 이르러 새로이 분묘를 설치할 목적으로 조상의 분묘와 그 위치를 달리하는 별개의 토지(임야)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이 토지에 매장되었다면 이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형제들 5인이 67.7.22~70.10.5 까지의 기간중 지분 소유(각 1/4 및 1/5)형태로 취득한 일단의 연접한 토지이며, 피상속인이 이 토지에 매장되지도 않은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자산의 가액을 소급감정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시설물·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첫째, 유형고정자산인 쟁점자산의 평가는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적정한 평가가액으로 쟁점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국세청 재삼01254-1741, 92.7.10 도 같은 뜻임) 하겠으나, 쟁점자산의 장부상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이 특별히 적정하지 못한 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거증제시가 없으며, 둘째, 이 건 상속세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자산을 장부상가액으로 평가하고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자산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91.7.16)로부터 1년 경과한 92.7.8에 감정의뢰하여 91.12.31 현재를 기준일로 소급감정하였는 바, 이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도 아닌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쟁점자산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