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10.3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6일이 경과된 92.11.16 심사청구를 제기함.
[요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10.3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6일이 경과된 92.11.16 심사청구를 제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2.9.1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우편배달증명서의 확인통지란에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이 92.9.1자 수령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모가 수령한 위의 통지는 같은 날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10.3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6일이 경과된 92.1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