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취득후 사용금지˙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함.
[요지] 부동산의 취득후 사용금지˙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2.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업년도 법인세 303,959,130원의 처분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724,250,992원과 세금 및 공과금 20,341,9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OO동 OO OOOOOO소재 대지 804.6㎡에서 87.6.30부터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이 주차장업이 아닌 자동차부품제조업이며 91사업년도(91.1.1~12.31)의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7/100에 미달된다하여 위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724,250,992원 및 세금과 공과금 23,595,4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10.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303,959,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5 심사청구를 거쳐 93.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92.10.16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교부 받았으므로 92.12.15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이며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66.4.21 취득하였으나 77.6.29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 신축은 물론 도시재개발법상의 행위제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위 주차장운영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등 20,341,900원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92.10.15 수령한 후 61일만인 92.12.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을 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3.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징수결정일이 92.10.16이며 동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도 92.10.16 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리부 차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2.10.16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다고 확인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납세고지서는 92.10.16 청구법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
4.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2.15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이며 심사청구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을 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3.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재발구역 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1810, 92.10.27) 청구법인의 위 토지 취득시기는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므로서 소멸한 OO통산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66.4.21이며 위 토지 취득이후인 77.6.29 위 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점 등을 위 법규내용 등과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위 토지는 91.12.31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음, 위 토지 관련 세금과 공과금 20,341,9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20,050,840원을 91.10.31 납부하였으며 주차장입구토지(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291,060원을 91.12.31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주차장용 토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위 주차장용 토지에 관련 종합토지세와 도로점용료는 손금산입대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