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66 선고일 1993-05-29

[요지] 부동산의 취득후 사용금지˙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2.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업년도 법인세 303,959,130원의 처분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724,250,992원과 세금 및 공과금 20,341,9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OO동 OO OOOOOO소재 대지 804.6㎡에서 87.6.30부터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이 주차장업이 아닌 자동차부품제조업이며 91사업년도(91.1.1~12.31)의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7/100에 미달된다하여 위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724,250,992원 및 세금과 공과금 23,595,4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10.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303,959,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5 심사청구를 거쳐 93.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92.10.16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교부 받았으므로 92.12.15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이며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66.4.21 취득하였으나 77.6.29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 신축은 물론 도시재개발법상의 행위제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위 주차장운영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등 20,341,900원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92.10.15 수령한 후 61일만인 92.12.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의 여부 및 본안심리대상인 경우 위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여부와 위 토지 관련 세금과 공과금 20,341,900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나)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를 92.10.15 청구법인의 경리부차장 OOO에 직접 교부한 것으로 날인되었으나 동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은 92.10.16로 기재되어 있으며
  • 나) 이 건 고지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결정도 92.10.16 이루어 졌음이 세입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징수결정일이 92.10.16이며 동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도 92.10.16 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리부 차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2.10.16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다고 확인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납세고지서는 92.10.16 청구법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

4.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2.15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이며 심사청구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된다.

  • 다. 우선, 위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여부와 위 토지 관련 세금과 공과금 20,341,900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 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나)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 다)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라) 동법 시행규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5조에는 이 규칙 시행일(90.4.4)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91.12.31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4항의 규정(당해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0.10.22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35호) 부칙 제4조에서는 91.12.31 현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은 91.12.31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마)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7-2...5)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재산재평가법 기본통칙(1-3...5)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87.6.30 이후 청구법인 소유토지(서울 중구 OO동 OO OOOOOO소재 대지 804.6㎡) 지상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나) 91사업년도 (91.1.1~12.31) 위 주차장 수입금액이 406,603,630원으로서 위 토지가액(6,493,120,000원)의 100분의6.26 이하이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 다) 66.4.21 OO통산주식회사가 취득한 위 토지는 77.6.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음이 청구법인 질의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회신문 (재개 30321-020, 91.2.11)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라)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OO통산주식회사를 85.9.20 흡수 합병하였음이 합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재발구역 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1810, 92.10.27) 청구법인의 위 토지 취득시기는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므로서 소멸한 OO통산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66.4.21이며 위 토지 취득이후인 77.6.29 위 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점 등을 위 법규내용 등과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위 토지는 91.12.31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음, 위 토지 관련 세금과 공과금 20,341,9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20,050,840원을 91.10.31 납부하였으며 주차장입구토지(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291,060원을 91.12.31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주차장용 토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위 주차장용 토지에 관련 종합토지세와 도로점용료는 손금산입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