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2.5.10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되므로 청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2.8.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11.2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됨.
[요지] 92.5.10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되므로 청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2.8.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11.2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송달한 경우는 공고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당초 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2.4.16 당초 고지서(납기 92.4.30)를 청구인에게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였으나, 이의 송달이 불가능하자 92.4.30 공시송달 (납기 92.5.17) 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92.5.10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되므로 청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2.8.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11.2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111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