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62 선고일 1993-05-27

[요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외 5인이 쟁점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 OO리 O OOO외 7필지 임야 112,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20 취득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다 음 일련 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 적 (㎡) 양도일 취득일 1 경남 사천군 서포면 OO리 OOOO 임야 9,925

88. 6.10

87. 7.20 4 〃 OOOOOOO 〃 13,225 〃 〃 2 〃 OOOOOOO 〃 9,919

88. 6. 7 〃 7 〃 OOOOOOO 〃 16,530 〃 〃 3 〃 OOOOOOO 〃 16,535 〃 〃 8 〃 OOOOOOO 〃 17,122 〃 〃 5 〃 OOOOOOO 〃 13,230 〃 〃 6 〃 OOOOOOO 〃 16,507 〃 〃 합 계 112,993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4,000,000원, 양도가액: 13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9.16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45,870원 및 동 방위세 10,357,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밤나무단지 조성목적으로 쟁점토지를 34,000,000원(평당 1,000원)에 취득하여 40,800,000원(평당 1,2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40,8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외 5인이 쟁점토지를 13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90.12.31 개정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를 보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87.7.20 인천직할시 남구 OO O동 OOOOO OOOOOO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34,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5인에게 40,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외 5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3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을 각각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40,8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각각 확인한 금액인 135,000,000원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