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전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아파트 당첨권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전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아파트 당첨권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88.12.9 사망)의 상속인으로 위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OOOOOOO 아파트 OOOO OOOO 211.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당첨권(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을 상속세신고시 신고대상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OOO가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불입한 68,200,000원(총 분양대금은 85,893,660원)과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56,000,000원(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2.10.1 청구인에게 상속세 35,009,420원 및 동 방위세 6,424,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상속재산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근거로 정하여 진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는 토지·건물등 유형재산, 무체재산권 및 유가증권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상속세법기본통칙 9----1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아파트 당첨권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등 거래상황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한 경위등을 보면, 88.2.20 쟁점아파트의 당초 당첨권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88.12.9(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총분양대금 85,893,660원중 68,200,000원을 불입하고 잔금(17,693,660원)만 남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그후 상속인이 잔금을 지불하고 90.12.31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신청서 및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고시한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기준시가의 변동추이를 보면 88.1.15 현재 37,000,000원, 88.9.21 현재 56,000,000원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거래가액이 계속 오름세이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위 OOO로부터 매수(88.2.20)하면서 위 분양대금 이외에 별도의 프리미엄으로 얼마를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위 국세청 기준시가 56,00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 당첨권가액을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당심에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위 OOO로부터 매수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국심46830-1051, 93.4.21)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상속개시년도인 88년도 초부터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매수할 당시(88.2.20)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상속개시당시(88.12.9)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여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판례 88누9145, 89.12.12) 또한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규정이 없다하여 상속개시당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당첨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56,000,000원)를 적용하였는데 동 기준시가는 재산관련 제세에 있어 대상재산의 평가를 위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당시 시행되던 동 기준시가를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한 것은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