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 건평 99.61㎡(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82.12.27 취득하고 91.12.28 양도한 뒤 92.5.2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고 82.5.11 그 명의로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OO리 OOO외 1필지 대지 1,217㎡ 동 지상 주택 77.85㎡ (이하 “OO리 주택” 이라 한다)를 91.9.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숙부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92.7.23자 법원판결에 의하여 92.9.24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92.11.10 양도소득세(납부세액 없음)를 결정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82.5.11~92.9.24기간 등기되어 있던 OO리 주택은 그 실지소유자가 숙부인 OOO로 서 청구인은 단지 형식상으로만 소유자로 되어 있다가 OOO가 제기한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라 다시 OOO에게 등기이전한 바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아파트만을 5년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리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숙부인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 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82.4.1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사건번호 92가 단 21464)의 92.7.23자 확정판결문은 피고인 청구인은 원고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의제자백 판결인 바, 청구인은 OO리 주택이 OOO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것을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명의신탁사실의 공증서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당사자간에 다툰 사실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바 있는 OO리 주택이 청구인의 숙부인 OOO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지소유자가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양도소득](자)目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아파트 및 OO리 주택의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2.12.27 취득하여 91.12.28 양도함으로써 이를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OO리 주택은 82.5.11 취득하여 92.9.24 숙부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리 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OO리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 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위 OO리 주택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숙부 OOO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의 실질소유자가 OOO라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 명의의 OO리 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OOO인지 여부를 본다.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판결문(92가단21464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숙부 OOO가 82.4.1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OO리 주택을 18,000,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청구인의 기일불출석으로 인한 원고 OOO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전 소유자 OOO과 OOO의 처 O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OO리 주택을 18,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 소유자 OOO 및 소개인 OOO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리 주택을 82.4.1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는 그의 처 OOO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59.4.10부터 89.4.24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한 바 있고, 82.5.11 OO리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된 사유를 다만 OOO가 당시경찰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외에는 달리 소명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OO리 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0년(82.5.11~92.9.24)의 장기간 동안 이를 조세회피의 목적에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OO리 주택에 대하여 이제와서 청구인은 단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이외에 OO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