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단순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37 선고일 1993-05-19

[요지]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형식을 빌어 실제 양도행위가 발생하였고, 단순히 명의신탁만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 양도소득세 8,213,560원 및 동 방위세 1,642,710원의 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를 88.8.18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 6,337.8㎡의 6535분의 82.65지분 중 60.34㎡(58.5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인 89.7.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8,213,560원 및 동 방위세 1,642,710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1. 쟁점토지는 OO동 OOOO 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설령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경우에도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조건부 매매특약에 의한 아파트의 완성일인 92.9.4로 보아야 하고
  • 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6.17로 보거나, 잔금청산일인 88.8.18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1.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형식을 빌어 실제 양도행위가 발생하였고, 단순히 명의신탁만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며,

2.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단순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인 OOO등에게 단순히 명의신탁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 공유지분 일부 이전 및 신탁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등 15인(매수인들)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매수인들이 청구외 OOO와 OOO(주택조합 대표자)을 쟁점토지의 수탁자로 하여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매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이 주택조합아파트 시공업체에 납입하여야 할 분양아파트(19평형)의 건축비등에 충당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위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을 양도로 볼 경우 양도·취득시기의 문제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 가) 양도시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아파트 준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잔금청산 등을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게되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나) 취득시기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0.4.30(전산출력된 과세자료상의 취득일자를 근거로 과세하였다는 의견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날을 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②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6.17 또는 잔금청산일인 88.8.1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소송에서 88.8.18 잔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소송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점, 둘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등 3인이 작성확인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여 위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88.8.18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88.8.18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