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외 ○○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34 선고일 1993-05-12

[요지] 상속재산이 청구외 ○○의 소유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수탁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89.7.3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불이행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지조사하여 91.5.15 상속세등 1,413,822,181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당초 결정에서 누락된 금융자산 등을 추가 조사하여 92.9.1 경정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 1,780,968,623원(OOO 및 OOO: 각각 상속세 572,454,200원 및 동 방위세 95,409,030원, OOO: 상속세 381,636,130원 및 동 방위세 63,606,020원)을 추가로 고지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2.10.28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 명의 상속재산(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함)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피상속인 OOO의 養父)이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동 상속재산이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수탁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상속재산이 피상속인 OOO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외 OOO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과세처분된 쟁점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에 불과하여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동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고액소득자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