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체납법인에 출자한 실질주주는 청구인중 000과 청구외000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중 000은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하여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제 체납법인에 출자한 실질주주는 청구인중 000과 청구외000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중 000은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하여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별지 청구인을 청구외 OOO영화주식회 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8.17자로 납부고지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29,690원과 91~92사업년도 법 인세 59,795,780원의 부과처분은 위 청구인중 OOO·OOO·OOO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인 OOO에 대한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OOO·OOO·OOO·OOO)을 청구외 OOO영화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29,690원, 91~92사업년도 법인세 59,795,780원)의 납세의무성립 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2.8.17자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를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를 하거나, 배당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제는 청구외 OOO(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출자, 경영한 사실이 ① 관련금융자료 ② 이사회 회의록 ③ 인장 ④ 사실 관계확인서 ⑤ 임금대장등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중 OOO은 이사로, OOO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OOO, OOO, OOO, OOO)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들은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 있는자로 그 지분율이 89%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 날인하였고, 87.7.8 및 90.2.28자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 중 OOO과 OOO가 이사 및 감사로서 기명날인 하였고 정관, 이사회,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은 모두 광화문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 (지분율 60%)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OOO 300주 (지분율 3%), OOO 200주 (2%), OOO 2,100주 (21%), OOO 300주 (3%)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OOO과 OOO는 각각 이사 및 감사로서 기명날인한 점등으로 보아 경영에도 참여한 실제주주라고 보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체납법인에 사용된 인장 7개는 대표이사 OOO가 일관 인정하여 임의사용하는 등 청구인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에 기명날인 하거나 공증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2) 우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 OOO가 87.1.19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납입재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된 OOO은행 거래내역서, 예금통장, 발행수표사본 등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OOO는 87.1.19 체납법인의 주금 5,000만원을 O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한 바 있고(관련장부 및 지점장 확인) 그 입금 내역은 OOO은행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4,500만원(수표번호 OOO)와 OOO은행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500만원(수표번호 OOO)인 사실이 위 수표사본 및 OOO은행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수표의 발행재원을 살펴보면, 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OOO(대표이사 OOO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OOO)과 동 지점의 OOO(대표이사의 둘째 딸, 당시 21세)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OOO)을 해약, 각각 22,780,462원(실수령액 22,780,462×2=45,560,924원)을 수령하면서 4,500만원권의 수표1매를 발행받은 사실이 OOO은행 OOO지점장의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및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500만원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에서 인출한 사실이 수표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금 납입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와 그의 처 OOO, 딸 OOO의 자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 주주로서 또는 임원으로서 경영등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았으나 정관에 날인된 7인의 주주가 사용한 인장은 목도장으로서 그 도장의 필체 및 상태로 보아 같은 인장업소에서 일시에 일괄 새긴 도장으로 보여지고 공증도 청구인이 직접 공증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 OOO이 7명의 주주를 대리하여 일괄공증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 설립시부터 직접 주주로서 의무와 권리 등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중 OOO과 OOO는 각각 이사와 감사로서 임원회의록에 날인하였다고 하나, 체납법인의 임원회의록 등에 기명날인된 인장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OOO·OOO은 목도장 아닌 실인을 사용한 반면, 감사 OOO는 체납법인정관 작성시 사용한 목도장만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보아도 이는 대표이사 등 다른 임원이 청구인 OOO 명의의 목도장을 소지하면서 필요시마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OOO는 프라스틱 사출업(OOO 프라스틱 대표)을 영위하는 자로 체납법인이 영위한 영화제작업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OOO의 사업장이 경기도 의왕시 OOO동 OOO로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서울 중구 OOO가 OOO의 먼거리를 매일 왕래하면서 감사로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와 상무이사 OOO도 상법상 소정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만 등록하였고 청구인이 실제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 OOO의 인장도 대표이사 OOO가 소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대표이사 OOO, 상무이사 OOO이 연명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실제 체납법인에 출자한 실질주주는 청구인중 OOO과 청구외 OOO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중 OOO, OOO, OOO은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하여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