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화장실 사이의 벽도 방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화장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음.
[요지] 화장실 사이의 벽도 방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화장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음.
[주 문] 년도(89.1.1~92.12.31) 갑종근로소득세 849,740원 및 동방위세 185,390원과 90사업년도(90.1.1~90.12.31) 갑종근로소득세 934,940원 및 동방위세 203,980원은 이를 취소한O.
2. 소공세무서장이 92.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사업 년도(89.1.1~89.12.31) 법인세 16,175,660원 및 동방위세 2,652,420원과 90사업년도(90.1.1~90.12.31) 법인세 355,170원 및 동방위세 32,070원에 대하여는
① 89사업년도 차량유지비 2,574,989원과 난방시설수선비 5,000,000원은 89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90사업년도 차 량유지비 2,124,870원도 90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O.
②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O.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에 소재)으로서 ① 청구법인 소유 승용차의 차량유지비 4,669,859원(’89사업년도 2,574,989원, ’90사업년도 2,124,870원)을 당해 사업년도 손금에 각각 산입하였고 ② 89사업년도 난방시설 수선비 5,000,000원과 화장실 수선비 34,054,900원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O.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한 비용중 차량유지비 4,669,859원(89사업년도 2,574,989원과 90사업년도 2,124,870원 합계 4,669,859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것과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난방시설수선비 5,000,000원과 화장실수선비 34,054,900원 합계 39,054,900원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초과액 34,264,281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 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O. 처분청은 위 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O. 고지일자 세 목 사 업 년 도 본 세 방 위 세 계
92. 10. 16 〃
92. 11. 16 〃 법인세 〃 갑근세 〃 89.1.1~89.12.31 90.1.1~90.12.31 89.1.1~89.12.31 90.1.1~90.12.31 16,175,660 355,170 849,740 934,940 2,652,420 32,070 185,390 203,980 18,828,080 387,240 1,035,130 1,138,920 합 계 18,315,510 3,073,860 21,389,3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5 심사청구를 거쳐 93.3.2 심판청구를 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상당규모의 빌딩을 소유관리하는 법인이므로 대외적인 영업활동과 대표이사의 출퇴근 등을 위하여 승용차(그렌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유지비 4,699,859원은 위 활동을 위한 실비 변상적인 필요경비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②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89.1.1~89.12.31)에 지출한 난방시설수선비 5,000,000원과 화장실수선비 34,054,900원(청구법인은 난방시설수선비 13,930,000원, 화장실수선비 25,124,900원으로 불복청구하였으나 각각 5,000,000원과 34,054,900원임이 확인됨) 합계 39,054,900원은 조업상태가 가능하도록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위 수선비들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초과액 34,264,281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것도 부당하O는 주장이O.
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심부에 건물을 소유하고 동 건물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임대가 이미 완료되어 임차인의 유치활동이 새로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위 임대건물에서 직접 수령하여 대외활동에 차량을 사용할 만한 업무가 없O고 보여지며 설혹 차량을 사용할 만한 업무가 있O고 하더라도 고급승용차(그렌져)를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O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차량사용일지도 비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나 그 가족이 개인목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사용하였O고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법인이 지출한 난방시설수선비 및 화장실수선비는 원상회복정도의 부분적인 수리가 아니라 기존의 화장실 등이 구식으로 낡아서 새로운 현대식설비로 전면교체 신설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수선비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수선비들의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O는 의견이O.
3. 심리 및 판단
①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난방시설수선비 및 화장실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처분의 당부
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90.12.31 개정되기전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O)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O.
② 차량유지비가 직접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인지 여부 ㉮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대하는 임대부동산규모는 대지 1,381.93㎡와 지상 건물 6,498.77㎡이고 청구법인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수입금액은 815,735,700원, 관리비 및 판매비는 462,849,085원이며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의 종사 직원수도 18명인 점등으로 보아 비록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O고 하여도 관리활동에 승용차 1대는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 소유 승용차가 고급승용차(그렌져)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O고 단정할 수 없으며, ㉯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0.1.17부터 가사용으로 서울1포OOOO호(르망)승용차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90사업년도에는 청구법인의 차량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사용으로 사용하였O고 보기 어렵고, ㉰ 차량유지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유류비로서 월 평균 200,000원 정도로 통상업무와 관련된 유지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없O. ㉱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89사업년도 차량유지비 2,574,989원과 90사업년도 차량유지비 2,124,870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였O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O. O. 난방시설수선비 및 화장실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
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개량·확장·증설 등으로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고정자산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규정하고 있O.
② 난방시설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난방시설은 70.6.8 자로 108,443,250원에 취득하였고 90.12.31 현재의 잔존가액은 10,844,325원으로 노후화 된 난방시설임이 확인되고 ㉯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난방시설수선비의 견적서에 의하면 위 난방시설수선비는 난방파이프의 교체·발브의 교체·라이에타트렐의 교체 등에 해당되고 보수공사금액도 5,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난방시설 수선비는 노후화 된 난방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있O.
③ 화장실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내용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화장실수선비 34,054,900원은 구식수세식 대변기를 현대식 좌변기로 전면교체하고 화장실 사이의 벽도 방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화장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