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출세액의 당해 년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바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내용을 공제한 것으로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 내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산출세액의 당해 년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바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내용을 공제한 것으로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 내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8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OO동 오피스텔과 OO상가 및 OO오피스텔 공사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비 2,896,338,321원중 이 건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에 제외되는 OO오피스텔사업에 해당되는 비용은, OO*동 오피스텔과 OO상가는 공사도 완료되고 분양도 완료되었으나 OO오피스텔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분양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외주가공비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노무비중 잡급 501,025,000원은 사업시행시 휀스설치 및 분양홍보활동 등에 소요된 일용노무자의 임금으로 실지 지급하였으며, 임금 69,770,5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OO에 대한 급여로 OO은 회사의 고문으로 실지 근무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③ 감가상각비 204,004,769원, 수선비 64,395,152원, 보험료 16,667,088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본사사옥(대지 500㎡, 건물 1,411.85㎡)에 관련된 비용이며, 광고선전비 359,762,000원과 가설비 216,457,000원은 OO동 오피스텔과 OO상가의 토지매입시 부대비용과 분양사무소 설치 및 부지정리 등에 사용된 경비이고, 복리후생비 126,163,375원, 수도광열비 43,956,513원, 교육훈련비 500,000원, 사무비 10,514,140원, 연수비 10,360,000원, 도서인쇄비 10,365,295원, 지급이자 34,160,001원, 회의비 19,507,100원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① OO오피스텔은 분양도중 공사중단으로 분양수입금액이 극히 일부(계약금 및 중도금 1,566,243,753원)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가 불합리하게 과소계상되고, 반면에 분양 완료된 OO동 오피스텔과 OO상가의 분양수입금액 22,991,100,447원에 대한 필요경비는 부당하게 과대계상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공사현장별로 구분기장을 하지 않았는 바, 공통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원가인 외주가공비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처분청이 이 건을 조사할 때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증빙불비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 건 잡급과 임금을 손금부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서 원천징수 납부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경정할 사항이다.
③ 감가상가비, 수선비, 보험료는 본사사옥에 관련된 경비로 동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고정자산으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광고선전비, 가설비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같이 가공경비로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며,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교육훈련비, 사무비, 연수비, 도서인쇄비, 지급이자, 회의비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동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년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바, 이 건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제45조의 필요경비 내용을 공제한 것으로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은 동법 제45조의 필요경비 내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공통경비의 안분계산을 분양수입금액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공사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잡급 및 임금이 가공노무비 인지와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매매차익 산정시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공통경비의 안분계산을 분양수입금액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공사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OO동 오피스텔과 OO상가의 외주가공비(완성된 공사비임)는 11,175,209,210원이고 분양수입금액은 22,991,100,447원이며, OO오피스텔의 외주가공비(전체공정의 30% 정도가 완성된 공사비임)는 4,754,707,106원이고 분양수입금액은 1,566,243,753원임을 알 수 있고 위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비는 2,896,338,321원이다.
② 공통으로 사용된 경비 2,896,338,321원중 이 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OO오피스텔 사업의 비용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OO오피스텔 사업의 공사가 완성되었고 분양도 완료되었다면 분양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OO오피스텔사업의 공사는 30%정도 진행된 상태까지 공통경비가 사용되었는데 OO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은 일부인 1,566,243,753원만 계상되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공통경비를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각각 지급된 외주가공비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잡급 및 임금이 가공노무비인지와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잡급 및 임금이 가공노무비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사업시행시 휀스설치 및 분양홍보활동 등에 소요된 일부노무자의 임금으로 89년도에 200,995,000원, 90년도에 300,0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일용노무자 임금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심판소에서 그 일용노무자 임금대장을 검토하여 본 바, 그 대장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액 등만 기재되어 있고 그들이 주로 휀스설치 및 분양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들이 실지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노무비지출결의서, 고용관계증빙, 작업일지 및 분양홍보실적 등)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90년도분 잡급 300,030,000원은 증빙불비라고 확인(92.4.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함)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이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할 때에 지급한 임금이 69,770,500원(89.2월~91.9월)이라고 주장하나, OO이 실지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출근부, 결재서류 등)의 제출이 없고, 위 임금은 월평균 2,180,000원으로서 1923년생인 OO이 회사에 실지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②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친칭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잡급을 증빙불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용근무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일용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장이 제출(소득 22632-297, 92.5.21)한 OO의 D/B자료에 의하면 OO은 89년도 이후에는 OO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반포세무서장이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93.4.23, 발급번호 제4374호)를 보면, 청구인이 OO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89년도 귀속분 소득세 4,081,510원 및 동 방위세 816,300원, 90년도 귀속분 소득세 3,920,770원 및 동 방위세 784,150원, 91년도 귀속분 소득세 1,383,11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OO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근로자의 소득세나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감가상각비 204,004,769원, 수선비 64,395,152원, 보험료 16,677,088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가상각비와 수선비 및 보험료는 청구인이 소유하다 92.2.17 양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500㎡ 건물 1,411.85㎡에 관련하여 계상된 경비임이 확인되는 바, 위 비용은 양도소득세 309,883,030원이 과세된 건물에 관련된 경비로서 이 건 청구인의 OO동오피스텔과 OO상가의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경비가 아니므로 이 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광고선전비 359,762,000원, 가설비 216,457,000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청구인은 광고선전비로 계상된 359,762,000원과 가설비로 계상된 216,457,000원은 OO동오피스텔과 OO상가의 토지매입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분양사무소설치 및 부지정리 등에 사용된 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스스로 이 비용이 실지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는 없다고 국세심판소에 회신(93.6.8)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증빙이 없다고 확인(92.4.15과 92.4.16)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③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교육훈련비, 사무비, 연수비, 도서인쇄비, 지급이자, 회의비 등 일반관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첫째, 소득세법 제82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중 세액이 많은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를 보면, 이 건은 종합소득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보다 양도소득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이 크므로 양도소득 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과 제94조 제1항 및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이 건 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복리후생비등을 일반관리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842, 90.11.14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