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위 부인액 전부를 91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위 부인액 전부를 91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9.30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1귀속 종합소득세 26,281,000원은 재료비 부인액 34,087,000원중 13,194,715원(34,087,000×)을 91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년도에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18세대(연면적 1,356.2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같은 년도에 11세대(연면적 831.26㎡)를 1,786,500,000원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92.9.30 청구인에게 91귀속 종합소득세 26,281,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부인한 경비중 39,557,000원은 18세대 전체의 공사원가에 대한 경비이므로 이 금액중 91년말 재고자산(7세대)이 차지하는 금액 15,383,277원(39,557,000×)은 당해 년도의 익금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부인액중 하자보수비 5,470,000원은 일반관리비로 계상된 경비에 대한 부인액이므로 91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원재료비 34,087,000원은 이 금액이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공통된 원가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