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한판매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21 선고일 1993-03-22

[요지]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가차이 등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당시의 잠정가액으로 대한판매금액을 계산하였던 아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이, 수입면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정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2.7.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6.6.1 ~87.5.31 사업년도 법인세 2,200,893,190원 및 동 방위세 331,034,900원의 처분은 87.5월말 사업년도의 對韓판매금액을 미화 57,383,378달러로 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에 한국지점을 두고 오파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자기명의로 청구외 OO OOOOOOOO(이하 “OO OOO”라 약칭한다)의 상품 등에 대한 오파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OO OOO의 고정사업장으로써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당초 91.8.16 OO O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에게 86.6.1~87.5.31 사업년도 법인세 1,OO8,930,100원 및 동 방위세 301,200,05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OO OOO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도매업중 무역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92.7수시분 법인세 4,009,823,300원 및 동 방위세 632,234,950원으로 증액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납세고지서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병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안심리한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OO OOO가 한국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청구법인이 오파상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얻은 오파수수료를 모두 한국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대한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방식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미국 본사에 의하여 오파상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독립법인으로서 OO OOO의 종속대리인이 아니며, 모든 업무활동도 OO OOO의 행정적인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별개의 독립법인 임에도 처분청은 OO OOO와는 전혀 다른 청구법인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무시하고 OO OOO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해외에서 구입 조달되어 한국고객에게 판매됨에 따라 국내에서 실현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도 모두 한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대한판매금액계산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추계결정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표준율(무역업)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은 위법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 OOO가 아닌 해외판매자를 위하여 수행한 판매알선행위는 OO OOO와는 관계없으므로 OO OOO에게 부과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율은 타사의 수수료율보다 높으며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수수료율을 조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타 공급자로부터의 판매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국세청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있어서도 OO OOO의 고정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은 OO OOO에게 송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인 과세처분이 되어 결국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피조사업체인 청구법인이 형식상으로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소재한 OO OOO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OO OOOO OOOO(이하 “OOO”이라 약칭한다)의 한국내 지점으로서 오파발행업체이나, OO OOO의 직원이 파견 나와 지사장을 역임하거나, OO OOO에 각종 보고 등을 하며 세부적인 지시를 받고, OO OOO가 수행할 역할을 대신 행하며, 한국내 OO OOO제품 수요자와 실질적 계약체결완료행위 등을 통하여 OO OOO의 대한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서, OO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OO OOO의 국내판매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이고, 매입원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 OOO를 제외한 OO그룹관계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알선수수료금액의 과소 계상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OO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OO OOO 국내사업장 및 청구법인을 병기표시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행위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청구법인이 OO OOO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둘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대한판매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 ②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③ 국내원천소득의 배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셋째, OO OOO의 관계회사 거래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여부, 넷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됨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규정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때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7항 및 제8조 제2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판매사업(국외에서 양도받아 제조 등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판매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법률상 본사인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OOO은 본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사실이 전무하며, OO OOO가 인사·예산·자금·보고 및 영업활동 등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직접적으로 지시 및 통제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OO OOO의 곡물·철강제품 등에 대한 판매활동이며, 그 외의 판매활동도 OO OOO가 출자한 해외관계회사의 상품에 대한 오파업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수행한 영업활동은 모두 청구법인의 상품에 대한 오파업으로서, OO OOO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의 지점장은 OO OOO에 의해 임명되어 있으며, 동인에 대한 연간 급여를 청구법인에서 직접 조정하고 주요 한국직원의 인사관리를 OO OOO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의 한국진출목적 자체가 OO상품판매에 있으며,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전망 및 전년예산집행실적을 OO OOO에 보고하고, 매월(매년) 정기적으로 회계 및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청구법인의 회계 및 영업실적에 대한 감사를 청구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판매자와 오파상과의 관계가 아닌 점, 다섯째, OOO 한국지점은 매사업년도 초 OO OOO와 OOOO(스위스 청구법인子회사)로부터 년간 4OO천$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 선수금 형식으로 사전지급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회계년도 마다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OO OOO에 보고하고 동사업계획추진실적도 지점자체평가후 OO OOO에 보고하고 있는 점, 여섯째, OOO 한국지점은 OO그룹의 한국내 새로운 사업투자를 위해 OO OOO의 지시에 따라, 해당사업 프로젝트의 한국내 추진주체로서 투자의 타당성 검토 및 시장성 조사, 정보수집 및 분석, 대정부 로비활동, 합작투자 파트너의 물색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팀을 갖고 있으며 진행사항은 수시로 지점장 등이 O OOOO에 보고하여 정부차원의 측면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 일곱째,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OO OOO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하에 회사소개서 등에 청구법인이 OO OOO가 공급하는 곡물 등의 상품판매활동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서 고객물색, 상담, 주문취득, 입찰정보의 상시수집 및 응찰행위 등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체결행위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여 OO OOO의 대한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법인의 곡물거래담당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곡물거래에 종사해온 곡물거래의 전문가들로서 OO OOO의 이름으로 동사의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판매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여덟째, 판매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찰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서명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가 실질적인 계약서의 역할을 하며, 주요입찰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OO OOO등 OO그룹공급회사들의 계약조건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장기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 OOO의 직접적인 지시 및 통제에 따라 OO OOO의 대한상품판매를 위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수행하여 왔고, 법률적으로는 OO OOO의 子회사인 OOO의 한국지점이지만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OO OOO의 지점에 해당되고, 또한 종속대리인의 입장에서 OO OOO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OO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OO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 대한판매금액의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수입금액은 OO OOO가 국내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는 바, 원칙적인 사항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당초 결정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가차이 등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당시의 잠정가액으로 대한판매금액을 계산하였던 아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이, 수입면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7.5월 사업년도분 곡물판매부분에서 미화 790,106달러를 가산하고 금속부분에서 미화 7,468,690달러를 감하여 가감합계액 미화 6,678,584달러를 제외하여 대한판매금액을 미화 57,383,378달러로 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입금액 조정내역(대한판매금액) =========================== (단위: US $) 곡 물 금 속 계

1. 당초 과세처분 금액

2. 조정금액

3. 경정할 금액 48,851,510 790,106 49,641,616 15,210,452 -(7,468,690) 7,741,762 64,061,962 -(6,678,584) 57,383,378 【대한판매금액 조정 명세】 년도 상품 부문 금 액 (US $) 조 정 사 유 87.5월말 곡물 〃 〃 〃 금속 〃 〃 〃 -192,822 -27,672 453,000 557,600 -3,621,293 -3,683,320 -181,303 17,226·태국 OOOOOOO의 판매분임 본사판매분에서 제외·분할선적에 따른 가격변동분 차이·OOOOOOOOO 판매누락분 추가(#61004)

• 〃 (#61013)·아연 원광 순도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차이조정(계약 No. NFS 2235.1)

• 〃 (계약 No. NFS 2235.2)·OOOOOOO U.K 판매분·기타 판매금액·수량 변동분 소 계 곡물 금속 790,106 -7,468,690 가감합계 -6,678,584 (나) 도매업중 무역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OO OOO는 대한판매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구분 기장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둘째, OO OOO가 제출한 대한판매손익계산서상 대한판매손익이 매년 결손으로 되어 있으나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며, 셋째, 위 대한판매손익계산서의 개괄적인 대한판매손익계산과정만 제시하고 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국외발생관련비용 등의 내국세법상 손금해당여부조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시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넷째,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의 영업형태를 도매업중 일반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기타 곡물(3.9%) 및 기타금속판재(10.9%)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가, 다시 처분청은 영업형태를 도매업중 무역업으로 판단하고 외국인상사의 수입업(12.2%)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은

①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표(86사업년도)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대분류로 하고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으로 각각 중분류 한 후, 도매업의 형태에는 일반도매업, 무역업 및 수입상품도매업으로 세분류하고 있으며(경제기획원 제정 한국산업분류표도 이와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실질적으로 OO OOO의 한국지점으로서 한국내에서 행한 영업활동은 고객물색, 상담, 주문취득, 입찰정보의 상시수집 및 응찰행위 등에 의한 계약체결행위를 수행하여 OO OOO의 대한 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등 OO OOO의 이름으로 동사의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판매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외국인상사의 수입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입업에 대한 소득표준율 (12.2%)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국내원천소득의 배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OO OOO의 대한판매소득은 OO OOO본사와 OO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각각 공헌한 정도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및 제8조 제2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 의하면 국외에서 양도받은 상품의 국내판매소득은 그 판매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소득이 한국내 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對韓판매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공헌한 정도에 따라 그 판매소득의 일부를 미국본사로 분배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기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판매알선수입수수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OO OOO를 제외한 OO그룹관계회사들과 체결한 오파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사인 OO OOO와 형식적으로 체결한 오파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 내지 동일하며, 또한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수입수수료가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와 상이하며(높거나 낮음),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입계상액이 국세청제정 오파수수료 기준요율 1.2%(국세청 훈령 제943호)에 의한 금액의 42%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OO OOO는 특수관계회사간의 부당한 약정에 의해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정상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수수료수입을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국세청제정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기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납세고지서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1)의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식상으로만 미국의 OOO한국지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OO OOO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OO OOO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OOO한국지점명의를 OOOOOO 한국사업장과 병기표시하여 송달한 것은 납세고지 절차상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