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20 선고일 1993-05-21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거래는 1년이내 단기거래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2.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9,756,000원 및 동 방위세 7,951,200원의 처분은 청구인 취득가액을 양도가액(95,00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23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7.10.21 OOO에게 양도하고 88.5.30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상주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1년이내 단기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5,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1.16 자로 9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9,756,000원 및 동 방위세 7,95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OO』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다가 양조장의 불황으로 이를 매도하고 청주로 이사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쟁점토지를 83,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양조장이 빨리 매매가 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부득이 양도(양도가액 95,000,000원)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상주세무서에 확정신고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정 결정된 후 4년5개월이 지난 뒤에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에게 우편 조회한 가액 3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쟁점토지 양도당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환산가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8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85.7.1 자로 토지등급이 152등급이었다가 87.8.1에는 167등급으로 15등급이 상향조정되었고, 90.1.1 에는 172등급으로 조정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87.6.23로서 이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불과 1개월8일째인 87.8.1에 152등급에서 167등급으로 조정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취득시에는 이미 토지가액이 상승한 때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불과 4개월만인 87.10.21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95,000,000원으로 다툼이 없는 점,

3. 당심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의 남편 OOO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은 30,000,000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83,000,000원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음) ②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에 회보한 내용을 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76평, 평당가액 40만원, 매매금액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평당가액을 40만원으로 할 경우 매매금액은 30,400,000원으로 계산되고 있어, 위 OOO이 신고금액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③ 한편, 위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가액 83,000,000원에 대하여도 전소유자인 위 OOO과 청구인은 당심에서 이를 믿고 받아들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양도가액 9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1년이내 단기거래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이므로 청구인 취득가액은 양도가액(95,000,000원)을 기준으로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