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의 아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아들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19 선고일 1993-09-16

[요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의 아들인000인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밝혀지므로 수증자의 양도소득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120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10.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338,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30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O의 전 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외 OOO은 수증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1.9.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자(청구외 OOO)가 부담하는 증여세액 8,602,190원(산출세액임)과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40,821,990원(산출세액임)을 합한 세액 49,424,180원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 98,615,410원(산출세액임)보다 적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증여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10.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338,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4 심사청구를 거쳐 9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4.30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은 91.9.10 타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증여당시 고시되지도 아니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후 2년내에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건물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득이 수증후 2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또한 그 양도대금이 모두 신축자금으로 활용되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증여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8,602,190원과 수증자가 쟁점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40,821,990원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98,615,410원보다 적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의 아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아들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2.9.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4.30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증여받은 OOO은 91.9.10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수증인)이 납부한 증여세 9,290,370원과 위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36,739,790원의 합계액 46,030,169원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다면 납부했을 양도소득세 99,615,410원보다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청구인의 또 다른 아들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택지개발 지구내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91.8.29 준공한 바 있는데, 위 건물의 건축허가일이 90.7.30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한 날은 90.4.30임이 청구인이 당 국세심판소에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OOO에게 단순히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 처음부터 청구인의 아들의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72.9.5 이후 장기 보유한 쟁점토지를 증여방법을 통하여 이를 처분한 것으로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①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자산을 소유한 자가 제3자에게 실지로 직접 양도하면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소득세법에서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나 증여재산공제 최고한도액제도 등을 악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소득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이 귀속되지도 아니한 당초의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88누5228, 89.5.9 참조).

②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보면 첫째, 수증자인 OOO은 90.4.3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정신고기한인 90.10.31에 증여세 및 동 방위세 9,290,3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54,000,000원(동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수증인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OOO의 OO은행 OOO지점 기업금전신탁 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554,000,000원(91.7.6자 200,000,000원, 91.8.27자 250,000,000원, 91.8.30자 104,000,000원)의 예금통장 및 관련수표를 제시하고 있어 동 수표를 확인한 결과 91.8.30자 104,000,000원은 그 수표(OOOO은행 OOO지점 발행, 수표번호: OOOOOOOOOO, 1매)의 배서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임을 알 수 있는 반면, 91.7.6자 200,000,000원 【OOOO은행 OOOO지점 발행, 수표 10,000,000원권 5매(OOOOOOOOOO), 50,000,000원권 3매(OOOOOOOOOO)】과 91.8.27자 250,000,000원 【OO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00,000원권 2매(OOOOOOOO, OOOOOOOO), 50,000,000원권 1매(OOOOOOOO)】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당심판소가 관련은행인 OOOO은행 OOOO지점과 OOOO은행 OOO지점에 각각 수표 발행의뢰인이 누구인지를 조회한 결과 전자의 경우 발행의뢰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이고, 후자의 경우는 OOO의 처인 청구외 OOO(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됨)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수증인 OOO의 위 계좌에 입금된 554,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의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54,000,000원을 실제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수증자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400,000,000원을 91.8.29자로 300,000,000원【OOO지점 발행, 100,000,000원권 3매(OOOOOOOOOO)】인출하고, 91.8.31자로 100,000,000원【OO은행 OOO지점, 100,000,000원권 1매(OOOOOOOO)】인출하여 본인과 그의 동생 OOO이 공동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시공회사인 (주)OOOO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동 법인의 OO은행 OO지점 당좌예금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수표의 배서(배서내용: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OOO의 기업금전신탁 계좌에서 91.10.30자로 처분청에 납부한 이건 관련증여세 36,739,790원과 (주)OOOO에 전기·수도 및 가스 공사대금으로 12,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각각 확인될 뿐만 아니라, 92.3.6 자로 동 계좌에서 인출한 50,000,000원도 같은 날짜의 (주)OOOO의 OO은행 OO지점 당좌예금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한 자는 수증인인 OOO임을 알 수 있다.

③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인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밝혀지므로 수증자의 양도소득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120, 91.5.23 합동회의 93구543, 93.6.20 합동회의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합동회의(93.9.2)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체납세액의 내용 납부통지일 세 목 년도 기분 국 세 방위세 가 산 금 중가산금 합 계 92.10.16 부가가치세 〃 〃 〃 90 〃 91 〃 1 2 1 2 5,893,960 14,531,240 5,557,290 240,920

• -

• - 294,690 726,560 277,860 12,040

• -

• - 6,188,850 15,257,800 5,835,150 252,960 소계 26,223,410

• 1,311,150

• 27,534,5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