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동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18 선고일 1993-07-27

[요지]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000이고 그의 소유기간은 8년1월 그리고 거주기간은 4년7월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역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55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19,076,260원 및 동 방위세 19,846,040원과 양도소득세 37,136,8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이던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40㎡, 건물 114㎡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등기부상 90.4.24 증여 받았다가 91.7.25 양도한데 대하여 92.6.16 증여세 119,076,260원 및 동 방위세 19,846,040원과 양도소득세 37,136,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 이의신청 및 92.10.31 심사청구를 거쳐 9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부부사이이고 슬하에 자녀를 4인 두고 있는 상태이던 89년도 말경 남편(OOO)이 청구외 OOO이라는 23세의 여자와의 계속되는 간통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남편과 이혼하고자 90.1.9 법정이혼을 청구하면서 90.1.11 남편과 OOO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한편 90.4.24 이혼위자료조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90.5.4 증여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남편의 뉘우침 등 자세에 변화가 오고 어린 자식 4인(각 ‘80, ‘82, ‘84, ‘89년생)이 염려되어 90.9.18 이혼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일단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고 또한 쟁점주택을 원소유자인 남편에게 환원할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OOO측에서 혼인빙자간음을 내세워 OOO와 함께 살게 해주던지 아니면 위자료조로 쟁점주택을 넘겨주던지 하라고 계속 협박을 가해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유일한 재산뿐이던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 그대로 유지하다가 당시 가정형편상 생활자금 마련과 또한 남편이 진 사업상 채무의 상환 등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91.6.26 양도하였던 바, 첫째, 이혼위자료조건부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던 청구인이 그후 이혼취하로 말미암아 당연히 위 주택을 남편에게 환원시켜 주어야 하였으나 위 OOO의 계속적인 쟁점주택에 대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두었을 뿐 그 진정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고, 둘째,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남편인 청구외 OOO가 83.6.25 취득한 후 86.12.7 이래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다가 90.5.4 증여받아 91.6.26 양도한 바, 이혼위자료조건부 증여의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청구인의 보유 또는 거주기간에 전소유자(배우자)의 보유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의 남편이 처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서와 같이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동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증여등기일인 90.5.4부터 양도일인 91.7.25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①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동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①을 살피건대

(1) 먼저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인 90.5.4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명의신탁 등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참고: 대법원 89누4857, 90.3.13등 다수), 또한 국세심판소도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명의신탁이 부득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누차 밝혀오고 있다(참조: 국심91서655, 91.6.12등 다수).

(2) 다음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첫째, 청구인(1956년생)이 제기한 90.1.9 이혼심판청구서 및 90.1.11 간통죄 고소장을 보면 남편인 청구외 OOO(1955년생)가 89.10월경부터 그가 토목공사하청업자로 일하던 사무실의 여직원인 청구외 OOO(1967년생)이란 여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된 이래 89.12.14 그 현장을 확인하였는데도 이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청구인에게 학대행위만 노골화하고 있어 저간의 부정행위 및 학대행위는 이혼사유와 간통죄에 해당하여 고소함을 밝히고 있고, 한편 위 간통죄 사건으로 구속중이던 OOO가 90.1.23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것과 생활비 및 자녀 교육문제를 책임질 것을 확인하는 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고 또한 청구인이 간통죄 고소를 취하하게 됨에 따라 92.2.5 OOO는 OOO과 함께 불기소되었던 사실이 서울지검의 불기소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90.5.4 증여등기의 원인이 된 90.4.24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이혼하는 조건하에 위자료조로 증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서울가정법원의 소취하증명원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은 전시 이혼소송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궐석하게 됨에 따라 90.9.18 위 이혼소송을 간주취하한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외 OOO는 90.4.24 증여계약서 작성이후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처(청구인)에게 용서를 빌었고 또한 아이들이 매달리며 울어대는 바람에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이미 처에게 명의이전 된 상태였는 데 이 무렵 OOO이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과의 이혼을 계속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OO동 소재 쟁점주택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만일 쟁점주택을 넘겨주지 아니한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응당 등기환원 되어야 할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 그대로 유지하던 중 가정생활이 어렵게 되고 여러 곳의 빚 독촉이 심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쟁점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사유를 밝히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외 OOO의 채무를 보면 쟁점주택이 담보된 가등기 보증채무 4,049,200원, 근저당 채무 26,016,600원 및 건설하청공사중 외상 구매한 빔자재대금 52,000,000원이 원청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채무로 부담된 사실이 가등기권자 및 근저당권자의 채권잔액확인서와 부도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는 위 가등기채무, 근저당채무 및 빔자재대금 등을 쟁점주택양도대금(매매가액 25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210,000,000원)으로 상환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 및 근저당등기를 해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등을 모아보면 쟁점주택은 일단 이혼위자료조건부로 청구인에게 90.5.4 증여등기 되었으나 이들의 이혼심판청구소송이 90.9.18 취하됨에 따라 응당 청구인에게 환원되어야 할 것이지만 OOO과 일부채권자들로부터 그들의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환원등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주택이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들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 신탁된 이 건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참조: 대법원 91누6429, 90.10.8) 이 건 증여세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를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명의신탁재산임이 받아들여진 이상 이 건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그의 소유기간은 8년1월(83.6.25~91.7.25) 그리고 거주기간은 4년7월(86.12.7~91.6.26)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역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