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상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서도 쟁점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상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서도 쟁점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 성북구 OO동 OOOOOOO OO빌라 신축공사를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도급받아 91.9.4 총공사 도급금액을 2,571,000천원으로 합의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설공사에 따른 용역제공 사실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92.6.8 청구인에게 91.2기 부가가치세 240,445,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위 도급금액중 미수금액 694,821,605원은 현재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채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으로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며,
2. 공사자재 등 매입금액 436,807,470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주)OO건설 명의로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넘겨주었던 것이나,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위 (주)OO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거래분이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1. 위 건설용역의 제공이 91.10월에 사실상 완료되었음이 쟁점 건축물의 준공검사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공사대금 중 미수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2. 동 건설용역의 제공시 재료비 등 추가건설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금계산서상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서도 쟁점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된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때 등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제3호에서 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 694,821,605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 건설도급공사의 가액이 91.9.4 이미 합의에 의하여 확정이 되어있고, 동 건설공사가 91.10월말에 사실상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91.10월 말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2. 사실관계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액을 청구외 (주)OO건설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매입위장거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고 세금계산서상의 다른 기재내용 등에 의해서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위 매입위장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거래내용과 세액부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명의만 청구외 (주)OO건설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모든 거래를 행하고 동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