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금계산서상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서도 쟁점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금계산서상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서도 쟁점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9.8㎡를 90.8.30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시설 및 주택 641.02㎡를 91.1.11 신축하여 이를 91.5.10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표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한편 양도가액을 6억5천만원으로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2.12.16 자로 92년도수시분 종합소득세 78,75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4평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OOO와 공동으로 겸용주택 243평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개인인 OO부동산 OO은 5억 몇천만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5억6천5백만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고,
3. 쟁점관련 토지취득가액 2억5천만원도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원가에 대한 제증빙도 지급처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