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0713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2.10.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19,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 33.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4.6.27 취득하여 91.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양성화되어 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임에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지의 양도로 보아 92.10.16,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19,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쟁점주택이 미등기일 뿐이지 5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임에도 미등기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될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조의2(비과세, 감면의 배제) 및 같은 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서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제3호: 생략, 제4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84.6.27 취득하여 쟁점토지는 취득과 동시에 이전등기하고 쟁점주택은 무허가건물이므로 등기하지 못한 채 쟁점주택에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던중 86.2.1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 81.12.31)에 의거 쟁점주택이 양성화되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았으며 그후 쟁점주택은 미등기상태에서 쟁점토지와 같이 91.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상에는 실제로 주택이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84.6.27부터 92.1.15까지 7년7개월정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는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미등기자산에 해당된다 하여 그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결정고지 하였으나, 미등기양도자산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배제하는 입법취지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전매하는 따위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규모(주택: 33.02㎡, 대지: 42.6㎡)나 태양(과세결정고지후에 보존 등기한 후 이전 등기함)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를 투기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 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상에 실제로 주택이 존재하여 왔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서713, 93.7.16 동지)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