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07 선고일 1993-05-25

[요지] 청구외 ○○ 등 3인의 지분을 91.8.21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수단으로 형식적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등 3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473.7㎡, 건물 921.92㎡(이하 “OO동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외 OOO, OOO, OOO 지분인 대지 236.85㎡, 건물 460.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들로부터 법원판결에 의하여 91.8.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수증에 해당된다고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27,950,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8 심사청구를 거쳐 93.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이 72.3.21 사망하기전인 71.10.7 OO동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7세 밖에 되지 않아 본인 사망시 법정대리인이 될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처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명의만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누나들인 청구외 OOO, OOO 및 친척들인 청구외 OOO, OOO등 6인의 공동명의로 하기로 이들의 승낙을 받아 토지는 72.3.28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은 72.3.20 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청구외 OOO, OOO는 87.8.4 OO동부동산중 그들의 지분을 각각 조건 없이 이전하여 주었으나 청구외 OOO, OOO,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지 않아 91.8.21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또한 OO동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86년도까지는 청구외 OOO이 행사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성년이 되고 학업을 마친 87년도부터는 청구인이 행사하여 오면서 OO동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득세신고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OO동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 등 5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답변도 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용된 것이므로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1971년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자 중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은 그의 지분(1/6)을 87.8.4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22,416,910원을 89.1.31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누나인 청구외 OOO 지분(1/6)도 87.8.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인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은행예금통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스스로 제시함에 따라 자력취득을 인정받아 비과세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동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청구외 OOO 등 3인의 지분을 91.8.21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수단으로 형식적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91.8.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을 91.8.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이 71.10.7 OO동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7세 밖에 되지 아니하여 본인 사망시 법정대리인이 될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처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 명의만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등 5인 공동명의로 하였으므로 OO동부동산중 5/6지분은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OO동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는 72.3.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청구인 등 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건물은 72.3.20 청구인 등 6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공동소유자중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누나인 청구외 OOO 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87.8.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 22,416,910원을 89.1.3 신고납부한 사실과 매매로 취득한 것은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 자력취득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OO동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1.8.21 궐석재판으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1.10.7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소유권이 91.8.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