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04 선고일 1993-05-12

[요지]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OO리 O OO 임야 149,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월 청구외 OO으로부터 34,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86.8월 청구외 OOO에게 4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92.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700,000원 및 동 방위세 2,34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2 이의신청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이 부동산중개업자인 OOO를 통하여 임의경매하게된 쟁점토지의 경락해제대금 1,000만원을 다급하게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86.7.2 위 금액을 대여해 주면서 편의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86.8.7 경 차용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돌려 받고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7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으로부터 34,000,000원에 취득하여 86.8월 청구외 OOO에게 47,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86.7.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액금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재계약을 해준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86.7월 청구인에게 3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약 1개월후에 청구외 OOO을 매수인으로 하고 토지대금을 47,000,000원으로 하는 2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OOO에게 등기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처음부터 미등기전매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전(1,000만원) 및 이자(200만원)의 수수여부에 관한 거증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확인 받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