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OO리 O OO 임야 149,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월 청구외 OO으로부터 34,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86.8월 청구외 OOO에게 4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92.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700,000원 및 동 방위세 2,34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2 이의신청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이 부동산중개업자인 OOO를 통하여 임의경매하게된 쟁점토지의 경락해제대금 1,000만원을 다급하게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86.7.2 위 금액을 대여해 주면서 편의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86.8.7 경 차용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돌려 받고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7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으로부터 34,000,000원에 취득하여 86.8월 청구외 OOO에게 47,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