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은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유상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은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유상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2.8.17 청구인들에게 별지 청구인별 부과 세액 명세표와 같이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명세표중 청구인 번호(1) 내지(6)번과 청구외 OOO등 4인은, 서울 강동구 O동 OOOO O 대지 531.1㎡의 10분의 1 지분씩을, 청구인번호(7) 내지(15)번과 청구외 OOO는 같은 동 OOOO O 대지 530.8㎡의 10분의 1지분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 바 (이하 위 청구인들과 청구외인들 합계 20인을 “청구인등”이라 한다), 1991.12 중 청구외 OOO등 16인에게 그들 지분의 일부씩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1992.8.17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 명세표와 같이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6 이의신청, 같은 해 12.4 심사청구를 각각 거쳐 1993.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조합은 위 O동 OOOO O 및 OOOO O 대지 위에 적법한 설계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면적 위에 공동주택(연립)건설을 추진하고 감독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2) 본 사업이 완료시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수입금액을 분배받거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 받아 거주할 권리가 있다.
(3) 조합원은 건축 등 사업의 목적에 소요될 자금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은 균등분배 한다. 둘째, 이 사건 관련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1991.1.29 청구인등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립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준공예정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은 완공되지 않았으나 입주는 가능한 상태에서 1991.10.부터 위 회사에 위임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위 신축주택중 16세대를 청구외 OOO등 16인에게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등이 1992.5.19 위 회사에 발송한 통고서, 강동구청장이 1992.8.7 청구인등에게 발송한 건축주 고발 및 강제이행금 예고통보, 이 사건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위 주택의 준공검사 미필상태에서 위 주택을 분양 받은 16세대의 일부와 함께 신축주택에 입주하였으나 건축법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아직도 신축주택의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등은 위 OOO등 16인의 요구에 의하여 우선 위 분양한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만이라도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1992.1.18 청구인등의 토지소유지분 일부씩을 1991.12.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등 1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인등은 자기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16세대를 분양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등이 OOO등 1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토지지분은 위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