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등이 건설업을 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02 선고일 1993-08-06

[요지]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은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유상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2.8.17 청구인들에게 별지 청구인별 부과 세액 명세표와 같이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명세표중 청구인 번호(1) 내지(6)번과 청구외 OOO등 4인은, 서울 강동구 O동 OOOO O 대지 531.1㎡의 10분의 1 지분씩을, 청구인번호(7) 내지(15)번과 청구외 OOO는 같은 동 OOOO O 대지 530.8㎡의 10분의 1지분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 바 (이하 위 청구인들과 청구외인들 합계 20인을 “청구인등”이라 한다), 1991.12 중 청구외 OOO등 16인에게 그들 지분의 일부씩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1992.8.17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 명세표와 같이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6 이의신청, 같은 해 12.4 심사청구를 각각 거쳐 1993.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등은 위 토지상에 있던 청구인등 소유의 연립주택 20세대를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 36세대분을 신축하여 그중 16세대를 위 OOO등 16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청구인등이 위 16인에게 양도한 토지지분은 동인들에게 분양한 위 16세대의 연립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등의 책임 하에 기존의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그중 16세대를 부수토지와 함께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등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은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유상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등이 건설업을 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고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등이 위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작성한 OO연립 재건축 조합규약 및 주민지주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위 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조합은 위 O동 OOOO O 및 OOOO O 대지 위에 적법한 설계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면적 위에 공동주택(연립)건설을 추진하고 감독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2) 본 사업이 완료시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수입금액을 분배받거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 받아 거주할 권리가 있다.

(3) 조합원은 건축 등 사업의 목적에 소요될 자금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은 균등분배 한다. 둘째, 이 사건 관련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1991.1.29 청구인등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립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준공예정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은 완공되지 않았으나 입주는 가능한 상태에서 1991.10.부터 위 회사에 위임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위 신축주택중 16세대를 청구외 OOO등 16인에게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등이 1992.5.19 위 회사에 발송한 통고서, 강동구청장이 1992.8.7 청구인등에게 발송한 건축주 고발 및 강제이행금 예고통보, 이 사건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위 주택의 준공검사 미필상태에서 위 주택을 분양 받은 16세대의 일부와 함께 신축주택에 입주하였으나 건축법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아직도 신축주택의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등은 위 OOO등 16인의 요구에 의하여 우선 위 분양한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만이라도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1992.1.18 청구인등의 토지소유지분 일부씩을 1991.12.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등 1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인등은 자기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16세대를 분양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등이 OOO등 1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토지지분은 위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등은 건설업을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별 부과세액 명세표 번 호 성 명 고 지 세 액(단위:원) (1) O O O 12,047,540 (2) O O O 10,428,460 (3) O O O 12,020,030 (4) O O O 10,768,460 (5) O O O 10,729,856 (6) O O 10,691,030 (7) O O O 10,368,160 (8) O O O 10,666,910 (9) O O O 10,183,360 (10) O O O 10,358,160 (11) O O O 10,630,920 (12) O O O 10,739,420 (13) O O O 10,768,460 (14) O O O 10,004,890 (15) O O O 10,175,2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