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빌라의 분양용역을 청구인이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96 선고일 1993-05-12

[요지]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처분청의 직원이 00건설주식회사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위 분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 91.12.16 결정고지한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6,582,800원 및 동 방위세 3,316,56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를 각하하고,

2. 92.10.1 결정고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신축한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리 OOOOO 소재 단독형빌라 53세대(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청구인이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용역을 제공한 대가 70,000,000원(90.3.28 자 20,000,000원, 90.4.30 자 30,000,000원, 90.6.1 자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분양용역계약서와 쟁점빌라 분양용역에 대한 거래 내용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조회하여 쟁점빌라의 분양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92.10.1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92.12.16 90년도 종합소득세 16,582,800원 및 동 방위세 3,31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0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빌라의 분양용역을 위 OO건설주식회사의 양해하에 청구외 OOO 등 4명(OOO, OOO,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빌라에 대한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위 분양용역을 OOO 등 4명에게 아무대가 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처분청의 직원이 OO건설주식회사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위 분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빌라의 분양용역을 청구인이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OO건설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빌라 분양용역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을(청구인)은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갑(OO건설주식회사)의 입회하에 수령하고 필히 회사에 전액입금처리하여야 하며, 용역직원의 불찰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그 법적책임은 모두 OOO(청구인)이 진다”고 하여 쟁점빌라의 분양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청구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 직원의 출장조사에서 OO건설주식회사는 쟁점빌라의 분양용역은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빌라의 분양용역을 아무대가 없이 OOO 등 4명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
  • 나. 92.12.16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6,582,800원 및 동 방위세 3,316,5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