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처분청의 직원이 00건설주식회사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위 분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처분청의 직원이 00건설주식회사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위 분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 91.12.16 결정고지한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6,582,800원 및 동 방위세 3,316,56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를 각하하고,
2. 92.10.1 결정고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신축한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리 OOOOO 소재 단독형빌라 53세대(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청구인이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용역을 제공한 대가 70,000,000원(90.3.28 자 20,000,000원, 90.4.30 자 30,000,000원, 90.6.1 자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분양용역계약서와 쟁점빌라 분양용역에 대한 거래 내용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조회하여 쟁점빌라의 분양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92.10.1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92.12.16 90년도 종합소득세 16,582,800원 및 동 방위세 3,31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0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