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재산 결손처분 후 체납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94 선고일 1993-05-18

[요지]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OO동 전·답 8,160㎡를 미등기 전매함에 따라 87.7.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체납액 37,812,1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7.9.30 무재산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88.3.31 취득한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 OOOO 임야 3,175㎡(청구인지분½,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92.7.24 결손처분 취소 후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이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국세청 징세 01254-1170, 89.3.14),

2. 청구인은 87.11.20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아 87.12.28 쟁점부동산을 7,955,631원에 취득(88.3.3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결손처분전에 청구인에게 은닉재산이 없음이 입증되고 결손처분 이후에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외면상 나타나는 취득일자만 가지고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뒤 불과 3개월만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재산 결손처분 후 체납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후에 조성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91.6.27(최초대출일 87.11.20)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3천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결손처분이후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OO은행 OO지점이 93.2.19 발행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액 3천만원중 93.2.19 현재 14,874,148원의 잔액이 있음이 확인되나 채무자가 청구외 (주)OO주택(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고, 그 대출과목도 기업운전자금으로 되어 있어 대출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이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에 관련한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후에 조성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93서218, 93.4.6 동지)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