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OO동 전·답 8,160㎡를 미등기 전매함에 따라 87.7.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체납액 37,812,1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7.9.30 무재산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88.3.31 취득한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 OOOO 임야 3,175㎡(청구인지분½,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92.7.24 결손처분 취소 후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이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국세청 징세 01254-1170, 89.3.14),
2. 청구인은 87.11.20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아 87.12.28 쟁점부동산을 7,955,631원에 취득(88.3.3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결손처분전에 청구인에게 은닉재산이 없음이 입증되고 결손처분 이후에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OO은행 OO지점이 93.2.19 발행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액 3천만원중 93.2.19 현재 14,874,148원의 잔액이 있음이 확인되나 채무자가 청구외 (주)OO주택(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고, 그 대출과목도 기업운전자금으로 되어 있어 대출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이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에 관련한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후에 조성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93서218, 93.4.6 동지)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