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회수하여 사용처 불분명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동 임차보증금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실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회수하여 사용처 불분명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동 임차보증금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2.9.1O 고지한 87~91사업년도분 법인세 24,038,490원 및 동 방위세 4O2,4O0원과 92.10.1O 고지한 8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9,989,800원 및 동 방위세 1,797,890원의 부과처분은 (1) 87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OO공장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익금가산 및 동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2) 87~91사업년도에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OOO에대한 급여(17,700,000원)와 91사업년도에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OOO에 대한 급여(O,000,000원)를 익금가산에서 제외하며, (3) 91사업년도에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본점사무실 지급임차료 91.11~12월분 1,007,140원을 익금가산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O.10.1 개업한 법인으로서 본점을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 OOOO에 두고 충청남도 OO 인삼시장에서 수삼을 구매하여 태극삼을 제조·수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 88, 89, 90, 91.1.1~12.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조사함에 있어
(1) 청구법인이 인삼가공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OOO로부터 임차한 OO읍 OO리 OOOOO 공장건물(210평)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동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된 OO공장지점 사업자등록이 87.O.30 대전세무서에서 직권말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위 공장건물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임차보증금을 인출하여 처분하였으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87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고(동시에 동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손금가산유보로 하였음),
(2) OOO과 OOO에 대한 다음의 급여지급계상액에 대하여 이를 실지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각각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O O O O O O 87 900,000 88 3,O00,000 89 3,O00,000 90 3,O00,000 91 O,000,000 O,000,000 계 17,700,000 O,000,000
(3) 본점 사무실(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 OOOO)에 대한 지급임차료 중 91.11~12월분 1,007,140원에 대하여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OO상사 OOO)이 사용한 것에 대한 임차료인 것으로 보아 91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였으며,
(4) 장부상 87사업년도로부터 계속 이월되어 91사업년도말에 재고로 계상되어 있는 태극삼 재고 8,107㎏(545,057,931원)에 대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00㎏(40,339,800원)만 실지재고로 남아있고 나머지 7,507㎏(504,718,131원)은 매출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청구법인의 87~91사업년도간 평균 매출총이익율(13.5%)에 의거 계산한 매출액 572,855,078원(=504,718,131원×113.5%)을 매출누락으로 91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동시에 그 매출원가 504,718,131원은 손금가산 유보로 함)하는 등 사유로 92.9.1O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24,038,490원 및 동 방위세 4O2,4O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87 335,100 43,200 88 고지세액 없음(결 손) 고지세액 없음(결 손) 89 1,823,2O0 278,750 90 827,O20 140,510 91 21,052,510 계 24,038,490 4O2,4O0 또 위 상여처분소득 관련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가 없자 92.10.1O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 고지분으로 8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9,989,800원 및 동 방위세 1,797,890원과 9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04,9O4,0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1 심사청구를 하고 92.12.1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인삼의 주산지인 OO인삼시장에서 수삼을 구매하여 수출용 태극삼을 제조하고 수삼을 구매 및 판매하기 때문에 수출용 태극삼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장을, 수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세척장, 건조장, 저장창고를 필요로 하여 OO읍 OO리 OOOOO(금사읍에서 가장 중심상가지역임)에 소재하는 대표이사 OOO의 개인건물을 당시 주위 임대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액(전세 3천만원, 월세 없음)으로 임차하여 현재까지 인삼가공공장 및 저장창고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도 없으며 장부상에도 계상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OO공장지점 사업자등록이 87.O.30 대전세무서에 직권말소된 것은 처분청이 당초에 수출용 인삼(태극삼)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태극삼을 제조하여 수출하다가 국제 인삼가격의 하락으로 연속생산을 못하고 재고누적이 되어 제조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수삼(농산물)을 취급하게 되어 지점사업자등록검열을 해태하게 된 결과 말소되었던 것인 한편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을 인출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 건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의 상근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3명으로서 대표이사 OOO는 O2세의 노인으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대표이사 OOO의 특수관계자인 아들 OOO은 수삼의 수매, 세척, 건조, 포장 및 판매업무를, OOO은 본사와의 연락업무 및 대외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및 연말정산을 필하였고, 특히 특수관계자인 OOO의 경우는 회사의 경비절약(대표이사 OOO는 OOO에게 아들임을 이유로 회사형편상 월급을 의도적으로 적게 주고 있으며 만약 타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최소한 월 100만원 이상은 지급하여야 함)과 가업승계 등을 위하여 준강제로 근무케하고 있으며 임원 및 업무부장의 자격으로 지출전표 등의 결제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년간 수입금액이 약 10억원대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인삼의 유통과정을 성실히 조사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개인업체나 법인업체를 막론하고 최소한 청구법인의 상근직원수 정도는 꼭 필요한 것임이 인정될 것임에도 명백한 근거도 없이 위 OOO과 OOO을 실지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으로 보아 그들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손금부인하였음은 부당하며,
(3) 청구법인은 태극삼의 수출이 부진하고 해외시장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고임금의 무역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던 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후배이며 10여년 전에 OO인삼주식회사(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임)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외국어가 능통하며 인삼제품에 대하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만나게 되어 해외바이어와의 오파업무를 무보수로 보게하고 대신에 OOO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에서 경영하는 개인사업(도매, 기타 기계부품)의 시내연락처로 사용하도록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에 책상 1개를 빌려준 것일 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를 전담, 지급한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쟁점지급임차료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4) 처분청이 재고부족으로 본 7,507㎏의 인삼은 91사업년도에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가 92.7.28~8.7간에 7,000㎏(자연감모분 제외)을 280,000,000원(㎏당 40,000원)에 매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91사업년도에 매출누락 572,855,078원을 익금가산하였음은 부당하며, 또한, 만약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기간(92.7.27~8.7)이 속하는 92사업년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또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계산내용에 의하면 태극삼을 1㎏당 7O,310원에 매출한 것으로 되나 인삼은 생산후 재고년수가 경과함에 따라 품질(약효)과 가격이 떨어지며 쟁점인삼은 생산후 5년이나 경과한 것이어서 92년도 조사당시에 ㎏당 시세가 40,000원 밖에 나가지 아니하였는 바, 매출누락액 계산이 과대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1) OO읍 OO리 OOOOO 인삼가공공장(대지 120평, 건물 210평)은 87.O.30 관할세무서인 대전세무서장이 지점사업장을 직권말소시켰고 그 후부터는 영업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주택인 점으로 볼 때 쟁점임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인 OOO(이사)과 OOO(감사)은 본사 및 영업실적이 전무한 지점사업장(OO인삼가공공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고,
(3) 청구외 OOO(서대문구 OO동 OO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근무한 바도 없고, 청구외 OOO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무실의 지급임차료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4) 당초 법인세 조사시 실지재고조사에 의거 확인된 제품(태극삼) 재고부족분을 조사 종결후인 92.7.27~8.7 사이에 매출하였다 함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재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알려줄 수 없다고 불응하였던 점으로 볼 때 실물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이 거액의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고 또 태극삼을 타인에게 보관시키면서 보관증도 받은 바 없으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을 상환하였던 것으로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돈을 수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거래처는 영세한 과세특례자들로서 1회 거래금액이 수천만원씩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대금수수를 사실로 볼만한 금융자료(예금통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재고부족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타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쟁점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임차한 OO인삼공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동 임차건물을 실지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와
(2) OOO과 OOO에 대한 급여를 실지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각 동인에 대한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3) 본점사무실에 대한 지급임차료 91.11~12월분 1,007,140원을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4) 91사업년도 말에 계상된 태극삼 재고 8,107㎏중 7,507㎏의 재고가 부족하고 이를 91사업년도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그 매출누락액을 572,855,078원으로 계산,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① 쟁점 임차건물은 OO읍에서 가장 중심상가지역에 소재하며 건물입구에 『주식회사 OO무역 OO공장』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② 동 임차건물의 내용이 『1층(245.09㎡): 작업실(세삼장, 증숙부), 방 2개 2층(245.09㎡): 포장실(포장기, 건조실), 원료창고, 사무실, 방 1개 3층(옥상 245.09㎡): 일건장, 작업실』로 되어 있어 인삼가공시설, 포장실, 원료창고, 건조실, 사무실, 방(房)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식품공장으로 되어 있고,
③ 출장 당시에도 원료를 보관 및 건조중이었고 인부들이 태극삼을 가공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④ 1층에 있는 방 2개와 2층에 있는 방 1개는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얼마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공장 및 원료창고이며, 전세금 3천만원은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⑤ 대표이사 OOO(1932년생)는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서(당뇨 및 위장병), 아들 OOO(19O1년생)과 OOO (1949년생)이 회사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⑥ 과거에 태극삼의 수출이 부진한 경우 동 태극삼의 제조를 일시 중단했었던 사실은 있지만 그때에도 수삼의 가공작업까지 중단했던 것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고,
⑦ 8O.10.1 쟁점건물을 인삼가공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이래 현재까지 동 임차계약을 해약한 사실이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이 조사되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건물의 임대차관행을 보면 임차인이 당해 임차건물을 앞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한 일시적으로 휴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도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반환받는다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으로부터 8O.10.1 임차하여 실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OO인삼공장에 대한 전세금으로서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예치한 상태 그대로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이 실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회수하여 사용처 불분명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동 임차보증금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 3,O00,000 1,200,000 750,000 930,000 150,000
• O,000,000 3,O00,000
• 1,400,000
• -
• -
• - O,000,000 3,O00,000
• 2,400,000
• -
• -
• - O,000,000 3,O00,000
• 1,O00,000
• -
• -
• - 8,400,000 O,000,000 O,000,000
• -
• -
• - 300,000 계 13,530,000 11,000,000 12,000,000 11,200,000 20,700,000 넷째,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 대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를 하였고 연말정산보고를 하였음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OOO과 OOO은 청구법인에 실지근무하였고 또 동인들에 대한 급여액이 부당하지 아니하며,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도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동인들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