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74 선고일 1993-05-17

[요지] 실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회수하여 사용처 불분명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동 임차보증금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2.9.1O 고지한 87~91사업년도분 법인세 24,038,490원 및 동 방위세 4O2,4O0원과 92.10.1O 고지한 8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9,989,800원 및 동 방위세 1,797,890원의 부과처분은 (1) 87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OO공장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익금가산 및 동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2) 87~91사업년도에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OOO에대한 급여(17,700,000원)와 91사업년도에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OOO에 대한 급여(O,000,000원)를 익금가산에서 제외하며, (3) 91사업년도에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본점사무실 지급임차료 91.11~12월분 1,007,140원을 익금가산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O.10.1 개업한 법인으로서 본점을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 OOOO에 두고 충청남도 OO 인삼시장에서 수삼을 구매하여 태극삼을 제조·수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 88, 89, 90, 91.1.1~12.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조사함에 있어

(1) 청구법인이 인삼가공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OOO로부터 임차한 OO읍 OO리 OOOOO 공장건물(210평)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동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된 OO공장지점 사업자등록이 87.O.30 대전세무서에서 직권말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위 공장건물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임차보증금을 인출하여 처분하였으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87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고(동시에 동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손금가산유보로 하였음),

(2) OOO과 OOO에 대한 다음의 급여지급계상액에 대하여 이를 실지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각각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O O O O O O 87 900,000 88 3,O00,000 89 3,O00,000 90 3,O00,000 91 O,000,000 O,000,000 계 17,700,000 O,000,000

(3) 본점 사무실(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 OOOO)에 대한 지급임차료 중 91.11~12월분 1,007,140원에 대하여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OO상사 OOO)이 사용한 것에 대한 임차료인 것으로 보아 91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였으며,

(4) 장부상 87사업년도로부터 계속 이월되어 91사업년도말에 재고로 계상되어 있는 태극삼 재고 8,107㎏(545,057,931원)에 대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00㎏(40,339,800원)만 실지재고로 남아있고 나머지 7,507㎏(504,718,131원)은 매출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청구법인의 87~91사업년도간 평균 매출총이익율(13.5%)에 의거 계산한 매출액 572,855,078원(=504,718,131원×113.5%)을 매출누락으로 91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동시에 그 매출원가 504,718,131원은 손금가산 유보로 함)하는 등 사유로 92.9.1O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24,038,490원 및 동 방위세 4O2,4O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87 335,100 43,200 88 고지세액 없음(결 손) 고지세액 없음(결 손) 89 1,823,2O0 278,750 90 827,O20 140,510 91 21,052,510 계 24,038,490 4O2,4O0 또 위 상여처분소득 관련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가 없자 92.10.1O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 고지분으로 8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9,989,800원 및 동 방위세 1,797,890원과 9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04,9O4,0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1 심사청구를 하고 92.12.1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인삼의 주산지인 OO인삼시장에서 수삼을 구매하여 수출용 태극삼을 제조하고 수삼을 구매 및 판매하기 때문에 수출용 태극삼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장을, 수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세척장, 건조장, 저장창고를 필요로 하여 OO읍 OO리 OOOOO(금사읍에서 가장 중심상가지역임)에 소재하는 대표이사 OOO의 개인건물을 당시 주위 임대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액(전세 3천만원, 월세 없음)으로 임차하여 현재까지 인삼가공공장 및 저장창고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도 없으며 장부상에도 계상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OO공장지점 사업자등록이 87.O.30 대전세무서에 직권말소된 것은 처분청이 당초에 수출용 인삼(태극삼)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태극삼을 제조하여 수출하다가 국제 인삼가격의 하락으로 연속생산을 못하고 재고누적이 되어 제조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수삼(농산물)을 취급하게 되어 지점사업자등록검열을 해태하게 된 결과 말소되었던 것인 한편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을 인출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 건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의 상근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3명으로서 대표이사 OOO는 O2세의 노인으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대표이사 OOO의 특수관계자인 아들 OOO은 수삼의 수매, 세척, 건조, 포장 및 판매업무를, OOO은 본사와의 연락업무 및 대외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및 연말정산을 필하였고, 특히 특수관계자인 OOO의 경우는 회사의 경비절약(대표이사 OOO는 OOO에게 아들임을 이유로 회사형편상 월급을 의도적으로 적게 주고 있으며 만약 타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최소한 월 100만원 이상은 지급하여야 함)과 가업승계 등을 위하여 준강제로 근무케하고 있으며 임원 및 업무부장의 자격으로 지출전표 등의 결제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년간 수입금액이 약 10억원대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인삼의 유통과정을 성실히 조사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개인업체나 법인업체를 막론하고 최소한 청구법인의 상근직원수 정도는 꼭 필요한 것임이 인정될 것임에도 명백한 근거도 없이 위 OOO과 OOO을 실지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으로 보아 그들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손금부인하였음은 부당하며,

(3) 청구법인은 태극삼의 수출이 부진하고 해외시장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고임금의 무역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던 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후배이며 10여년 전에 OO인삼주식회사(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임)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외국어가 능통하며 인삼제품에 대하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만나게 되어 해외바이어와의 오파업무를 무보수로 보게하고 대신에 OOO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에서 경영하는 개인사업(도매, 기타 기계부품)의 시내연락처로 사용하도록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에 책상 1개를 빌려준 것일 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를 전담, 지급한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쟁점지급임차료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4) 처분청이 재고부족으로 본 7,507㎏의 인삼은 91사업년도에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가 92.7.28~8.7간에 7,000㎏(자연감모분 제외)을 280,000,000원(㎏당 40,000원)에 매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91사업년도에 매출누락 572,855,078원을 익금가산하였음은 부당하며, 또한, 만약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기간(92.7.27~8.7)이 속하는 92사업년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또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계산내용에 의하면 태극삼을 1㎏당 7O,310원에 매출한 것으로 되나 인삼은 생산후 재고년수가 경과함에 따라 품질(약효)과 가격이 떨어지며 쟁점인삼은 생산후 5년이나 경과한 것이어서 92년도 조사당시에 ㎏당 시세가 40,000원 밖에 나가지 아니하였는 바, 매출누락액 계산이 과대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OO읍 OO리 OOOOO 인삼가공공장(대지 120평, 건물 210평)은 87.O.30 관할세무서인 대전세무서장이 지점사업장을 직권말소시켰고 그 후부터는 영업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주택인 점으로 볼 때 쟁점임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인 OOO(이사)과 OOO(감사)은 본사 및 영업실적이 전무한 지점사업장(OO인삼가공공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고,

(3) 청구외 OOO(서대문구 OO동 OO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근무한 바도 없고, 청구외 OOO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무실의 지급임차료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4) 당초 법인세 조사시 실지재고조사에 의거 확인된 제품(태극삼) 재고부족분을 조사 종결후인 92.7.27~8.7 사이에 매출하였다 함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재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알려줄 수 없다고 불응하였던 점으로 볼 때 실물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이 거액의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고 또 태극삼을 타인에게 보관시키면서 보관증도 받은 바 없으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을 상환하였던 것으로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돈을 수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거래처는 영세한 과세특례자들로서 1회 거래금액이 수천만원씩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대금수수를 사실로 볼만한 금융자료(예금통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재고부족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타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쟁점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임차한 OO인삼공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동 임차건물을 실지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와

(2) OOO과 OOO에 대한 급여를 실지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각 동인에 대한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3) 본점사무실에 대한 지급임차료 91.11~12월분 1,007,140원을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4) 91사업년도 말에 계상된 태극삼 재고 8,107㎏중 7,507㎏의 재고가 부족하고 이를 91사업년도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그 매출누락액을 572,855,078원으로 계산,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8O.10.1 대표이사인 개인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대지 120평 건물 210평(2층 건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공장일동을 인삼제품제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금 3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각 사업년도의 장부상 자산과목인 임차보증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와 장부 및 결산제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대전세무서에서 청구법인이 OO공장지점 사업자등록이 87.O.30 직권말소된 것은 청구법인이 당초에 인삼(태극삼)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태극삼을 제조하여 수출하다가 국제인삼가격의 하락으로 계속 생산을 못하고 재고가 누적되어 태극삼 제조를 일시 중단하였고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수삼(농산물)을 취급하게 되어 지점사업자등록 검열을 해태하게 된 결과, 지점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조사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판매한 인삼은 전부 OO인삼공장에서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친 것으로 조사되는 바, OO인삼공장의 영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한 처분청의 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태 극 삼 수 삼 계 87 88 89 90 91 92 357,O55,390 70,O99,783 280,000,000 1,012,153,500 1,199,78O,500 227,878,000 O23,990,5O1 357,O55,390 70,O99,783 1,012,153,500 1,199,78O,500 227,878,000 903,990,5O1 넷째, 당 심판소의 조사공무원이 93.5.1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 쟁점 임차건물은 OO읍에서 가장 중심상가지역에 소재하며 건물입구에 『주식회사 OO무역 OO공장』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② 동 임차건물의 내용이 『1층(245.09㎡): 작업실(세삼장, 증숙부), 방 2개 2층(245.09㎡): 포장실(포장기, 건조실), 원료창고, 사무실, 방 1개 3층(옥상 245.09㎡): 일건장, 작업실』로 되어 있어 인삼가공시설, 포장실, 원료창고, 건조실, 사무실, 방(房)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식품공장으로 되어 있고,

③ 출장 당시에도 원료를 보관 및 건조중이었고 인부들이 태극삼을 가공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④ 1층에 있는 방 2개와 2층에 있는 방 1개는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얼마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공장 및 원료창고이며, 전세금 3천만원은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⑤ 대표이사 OOO(1932년생)는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서(당뇨 및 위장병), 아들 OOO(19O1년생)과 OOO (1949년생)이 회사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⑥ 과거에 태극삼의 수출이 부진한 경우 동 태극삼의 제조를 일시 중단했었던 사실은 있지만 그때에도 수삼의 가공작업까지 중단했던 것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고,

⑦ 8O.10.1 쟁점건물을 인삼가공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이래 현재까지 동 임차계약을 해약한 사실이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이 조사되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건물의 임대차관행을 보면 임차인이 당해 임차건물을 앞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한 일시적으로 휴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도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반환받는다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으로부터 8O.10.1 임차하여 실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OO인삼공장에 대한 전세금으로서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예치한 상태 그대로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이 실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회수하여 사용처 불분명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동 임차보증금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OOO과 OOO을 실지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OOO(19O1년생, 대표이사 OOO의 아들)은 법인의 등기된 이사이고, OOO(1949년생, 타인)은 등기된 감사로서 이들이 직명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각 주요업무를 담당하여 실지 근무하였음은 앞의 현지출장 조사내용에서 본 바와같이 확인되었고,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하여는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직원수가 있다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직원수는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子)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사업년도별 직원별 년간 급여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건 쟁점이 된 OOO과 OOO에 대한 급여의 경우 앞서본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액수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며,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성명 87 88 89 90 91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000,000 900,000

• - 3,O00,000 1,200,000 750,000 930,000 150,000

• O,000,000 3,O00,000

• 1,400,000

• -

• -

• - O,000,000 3,O00,000

• 2,400,000

• -

• -

• - O,000,000 3,O00,000

• 1,O00,000

• -

• -

• - 8,400,000 O,000,000 O,000,000

• -

• -

• - 300,000 계 13,530,000 11,000,000 12,000,000 11,200,000 20,700,000 넷째,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 대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를 하였고 연말정산보고를 하였음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OOO과 OOO은 청구법인에 실지근무하였고 또 동인들에 대한 급여액이 부당하지 아니하며,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도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동인들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OOOO)을 91.11부터 청구법인이 실지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91.11~12월분 지급임차료 1,007,140원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첫째, 위 사무실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8O.10.1 임차계약되어 그 후 해약된바 없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본점 사무실에는 책상 7개와 응접세트 1조 및 FAX, TLX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 책상 1개를 청구외 OOO이 사용하고 있을 뿐임이 확인되고, 셋째,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92.7.20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였다 하나 동 확인서는 “(주)OO무역의 대표이사인 OOO는 20여년 전부터 친교가 있는 분인데 본인에게 동 회사의 서울사무실이 잠겨있으니 연락 등을 위하여 시내 연락처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사용(私用)하면서 (주)OO무역의 일반연락을 하여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일시 잠겨있는 본점사무실을 청구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대신 청구법인의 일반연락을 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편,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임차료를 청구외 OOO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하겠으며, 넷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92.10.1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주)OO무역의 대표이사 OOO의 후배로서 OOO가 해외바이어와의 오파업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본인에게 부탁하여 오랜 친분관계로 거절할 수 없어 수락하고 대신 본인 사업의 시내연락처로 (주)OO무역의 본점사무실내의 책상 1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은 (주)OO무역에 임대료나 기타 관리비 등 일체를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OO무역으로부터 보수나 사례금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실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부담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달리 청구외 OOO이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동인에게 전가시켜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하겠고(청구법인의 경우 92사업년도에 일부 수출실적이 있음), 다섯째, 일반적으로 건물 등의 지급임차료는 고정비적 성질의 경비로서 당해 임차계약을 해약하지 아니하는 한 잠시휴업 폐문중이거나 기타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인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실 임차료 91.11~12월분 1,007,140원을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청구법인의 주장 및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자료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92.7.20 진술서와 추가진술서 및 확인서에 대하여, 이들 자료는 서울의 남대문세무서(처분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1명이 92.7.20 대전에 내려와 저녁때(17:50~19:40) OO다방에서 작성하면서 당일 상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서둘러 작성한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그대로 날인해 준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불분명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함은 부당하고 또 동 진술서 등의 내용에 따른다 하더라도 쟁점 태극삼 재고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창고에 있고 청구법인의 창고에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이었다는 주장이나, 같은 날(92.1.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서명날인한 재고조사서에 의하면 분명히 태극삼 실지 재고가 O00㎏ 뿐인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실제에 있어 태극삼 재고 8,107㎏중 400㎏은 자연감손분이고 707㎏은 현재 보관중이며 나머지 7,000㎏(234 포대)는 92.2.1 청구외 OOO에게 1억O천만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92.3.21 OOO의 사업장(OO인삼국제시장 O동 O호)에 입고, 보관시켰다가 92.7.27부터 8.7까지 기간에 중개상(OO삼업사 OOO, OO인삼사 OOO, OO산업사 OOO)을 통하여 전부 280,000,000원(생산후 경과년수가 오래된 묵은 삼이기 때문에 ㎏당 40,000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임)에 매출하여 92.8.7 OOO에게 1억O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중개인 3인의 확인서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태극삼의 실지매수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또 동 매출대금의 영수와 그 흐름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당시(92.7.20)에 없었던 태극삼을 조사직후(92.7.27~8.7)에 매출하였다 함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셋째, 인삼의 경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효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탐문되나 일반적으로 인삼의 거래가격은 해마다 상승되었으므로 묵은 삼이라 하더라도 절대가격은 당초 생산시와 별 차이가 없다하겠고 또 태극삼의 가격은 수삼의 가격보다 높은 바, 앞의 각 사업년도별 수입금액명세에서 본 바와같이 태극삼과 수삼을 함께 취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87~91사업년도(5개 사업년도)의 평균 매출총이익율(13.5%)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572,855,078원으로 계산하였음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 말 현재 장부상 태극삼 재고 8,107㎏ 중 7,507㎏을 91사업년도 중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이 인정하고 그 매출누락액을 572,855,078원으로 계산하여 91사업년도에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중 주장(1)(2)(3)은 이유있고 나머지 (4)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