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54 선고일 1993-05-14

[요지]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이 1991.7.13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유권이전의 등기접수일이 1991.7.12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1991.7.12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2.27 취득한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O 잡종지 1,321㎡를 1991년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일을 1991.7.12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1992.8.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된 1991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2,869,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18 이의신청, 같은 해 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3.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모두 받은 날이 1991.6.28로서 제증빙에 의하여 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일로 하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당 30,000원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1991.7.12을 양도일로 하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당 45,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이 1991.7.13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유권이전의 등기접수일이 1991.7.12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1991.7.12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1991.7.13로 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7.12 위 계약서를 등기소요서류의 하나로서 관할등기소에 접수시켜 같은 일자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다음달 28일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전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을 1991.7.13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1991.6.28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위 검인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인감증명서는 위 일자에 발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곧바로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매수인의 예금통장에서는 1991.6.18 금220,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자 및 금액(검인계약서상의 잔금은 15,630,000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또다른 계약서상의 잔금은 20,000,000원임)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을 1991.7.13로 보고 위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같은 해 7.12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