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45 선고일 1993-05-07

[요지] 공사대금 000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를 ○○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위장거래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에 사무실신축공사(건물연면적 2,075.94평방미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89.9.20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0.1.4~2.19 기간중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210,0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부가가치세(21,00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 한 업체(90.8.27 건축허가 면허대여자료통보: 남광주세무서 직세 22631-3365)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92.9.19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200,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7 심사청구를 거쳐 9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무실건물을 신축하고자 89.9.2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0.2.19 건물을 준공하였는 바, 공사도급계약을 할 때에 건설업면허증, 건설업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축현장에 청구외 OOO이라는 현장소장을 파견하여 건물시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날인된 인장이 청구인에게 제시된 사용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가 건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건축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일부인 액면 10,000,000원의 어음배서란에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나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동 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공사는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것으로 확정하여 자료통보 되었고, 공사대금중 일부인 10,000,000원의 어음배서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지급된 것은 건축현장소장이라는 청구외 OOO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며, 동 10,000,000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사대금 210,000,000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위장거래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직접 사무실신축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관할세무서(남광주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89.9.2부터 90.2.23까지 공사착공건수가 20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OOO의 책임하에 시공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OOO이 실제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③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액 10,000,000원)의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④ 사무실신축공사기간이 89.9.20~12.30까지 3개월의 장기간인 바 그 장기간동안 사무실 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청구외 OOO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에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