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44 선고일 1993-04-26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8.12.11 택지개발(토지형질변경허가)을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분할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OOOOOO, OOOOOO, OOOOOO 소재 4필지의 답 1,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2.11 취득한 후 90.1.10 이를 1필지로 합병하여 90.1.16자로 8필지로 분할함과 동시에 6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0.16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715,560원 및 동 방위세 38,54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5 심사청구를 거쳐 9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85.2.11)하기 이전인 72.11.3 건설부 고시 제469호에 의거 이미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공부상지목이 답이었을 뿐 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 양도 이전에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토지의 필지별 지적이 일정치 않아 이를 합병하여 양도를 쉽게 하기 위하여 공부(지적도)상으로만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지 택지를 개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8.12.11 택지개발(토지형질변경허가)을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분할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과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2.11 취득하여, 89.12.11 관계기관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여 89.12.28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90.1.10 합병하여 90.1.16 분할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81년 2월부터 92년 10월까지의 기간중 부동산을 54건 취득하여 69건 양도하였음이 당심이 국세청에 조회하여 회보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년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