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유로 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유로 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30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91.2.27 자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인 2,276,304,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2.1.30 상속세액 681,450,48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 적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OO리 〃 〃 〃 〃 〃 〃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전 〃 〃 〃 〃 〃 〃 1,220㎡ 418 816 839 1,074 931 790 계 6,088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인 91.4.15 자로 OOOO보험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04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91.3.20 자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 4,026,400,000원이 있으며, 91.2.26 자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 2,276,304,000원이 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액 중 최고의 금액인 4,026,400,000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1년귀속 상속세 1,966,07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9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토지에는 다음과 같은 감정가액이 있고, 처분청은 그중 91.3.20 자 평가액 4,026,400,000원을 적용하였으나, 감정일자 감 정 기 관 ㎡당 단가 감 정 가 액 91.2.27 91.3.20 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OO감정평가사 사무소 373,900원 661,366 2,276,304,000원 4,026,400,000원
② 91.3.20 자 평가액 4,026,400,000원은 불과 1개월전의 감정가액보다 77%나 상승된 것이고, 91.1.1 현재 및 92.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038,322,000원의 3.9배이며,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91.12.30 (주)OOOO리서치(현재는 OO상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음)에 양도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O 소재 토지 1,074㎡의 실제거래가액 324,800,000원(㎡당 302,504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1,841,644,352원(㎡당 302,504원 × 6,088㎡ = 1,841,644,352원)의 2.2배나 되는 가액으로서 채권최고액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높이 평가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③ 채권최고액이 기업의 신용을 감안하여 높게 설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90.12.3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를 개정한 취지도 상속재산을 실제가액과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당해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인 때에는 시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대법원에서도 판시(90누2390, 90.6.26, 91누2137, 93.3.23)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국세청 재3. 01254-3034, 91.9.27)도 있고,
④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특별히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채무공제로 상속세 회피를 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경우 타인의 채무를 위한 담보이므로 채무공제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1,966,072,320원은 상속재산을 91년 및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038,332,000원 보다 커서 상속재산을 양도하여도 납부할 수 없는 세액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