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88.12.25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90.3. 경기도지사로부터 분양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91.6.21 양도일까지 취득후 2년이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88.12.25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90.3. 경기도지사로부터 분양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91.6.21 양도일까지 취득후 2년이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 임야 5,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5 취득하여 91.6.21 청구외 (주)OO건설에게 양도하고,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하여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규정한 “2년이 경과한 매매용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은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므로 청구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신고한 것을 부인하여, 92.9.16 91사업년도 법인세 12,025,430원 및 특별부가세 514,151,5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는 바, 처분청은 위 규정을 적용하면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주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이고 부동산매매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재고자산)이며,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90.3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 90.4.4 의정부시장통보) 판매용 주택신축건설을 추진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불가분 관련되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을 할 수 없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 규정이거나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① 위 규정 제1호에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사업용부동산 자체가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재고자산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다.
② 위 규정 제2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중 쟁점토지는 제12호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임된 규정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위임규정이므로 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8.12.25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90.3. 경기도지사로부터 분양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91.6.21 양도일까지 취득후 2년이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도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하는 것(91.3.13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1.(생략)
12. 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3.~21.(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을 보면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재고자산계정 및 매입택지명세서에 쟁점토지가 90.12.31 현재 계상되어 있다가 91사업년도 중 매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88.12.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1.15 쟁점토지 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한 후 90.3월 경기도지사로부터 분양주택 15층 2동 326세대(전용면적 58.68㎡형 및 66.78㎡형)를 90.3월부터 91.9.30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90.4.4 의정부시장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승인 통보하였으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91.6.21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건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50/100을 감면하여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의미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고재산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쟁점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판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위 규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적용을 할 수 없는 바,
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이라 하여 쟁점토지를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도,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8.12.25 취득시부터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91.6.21 양도할 때까지 사용여부를 보면, 90.3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쟁점토지 위에 공동주택 건축승인만 받았을 뿐 착공하지도 아니한채 양도한 이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년이 넘도록 착공조차도 하지 않았으므로(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함) 쟁점토지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