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27 선고일 1993-06-02

[요지] 점토지를 청구외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당해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 득세 420,996,2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소재 전 1,054㎡(80.8.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75.6㎡로 구획정리 환지되기전의 토지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4.7 등기부상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받아 91.7.3 등기부상 신탁해지원인으로 청구외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1.7.3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5.16 청구외 OOO의 상속인(청구외 OOO은 92.5.1 사망함)인 청구인들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99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2.7.15 이의신청 및 92.10.10 심사청구를 거쳐 9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외 OOO·OOO 부부가 75.4.1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OOO이 OOO의 처남이자 OOO의 오빠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부탁하므로 청구외 OOO은 처남매부간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를 승락, 75.4.7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한 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OO이 등기부상 소유권의 반환을 요구하여 91.6.1 신탁해지원인으로 91.7.3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청구외 OOO·OOO에게 반환하였는 바, 75.4.7~91.7.3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OO이라는 사실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75.4.2 청구외 OOO·OOO에게 작성해준 명의수탁『약정서』와 89.11.22 작성되고 인증받은 명의수탁사실『확인서』뿐만 아니라 그 기간동안 청구외 OOO·OOO이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각종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86.10.15에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86.9.20부터 여관을 운영하여온 점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91.6.1자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첫째, 실질소유자라고 한 청구외 OOO·OOO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75.3.15자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둘째, 75.4.2 명의신탁재산이라며 작성된 약정서에는 쟁점토지가 OOO외1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89.11.22 명의신탁공증증서도 쟁점토지의 취득후 14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때 명의신탁자인 OOO·OOO과 수탁자인 피상속인 OOO은 처남남매인 특수관계인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O·OOO이 86.9.20 지상 4층 건평 1,228.3㎡의 건물을 신축하여 OOO 명의로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가 자기소유라고 기록한 수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다섯째, 쟁점토지 취득시 처남인 OOO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91.6.1 등기부상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91.6.1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규정을 본다.

(1)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75.4.7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서 청구외 OOO·OOO이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75.3.15 계약금 800,000원, 75.4.1 잔금 4,782,500원 합계 5,582,500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OOO과의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직전에 취득(75.1.17 계약금 1,000,000원, 75.2.16 잔금 8,530,000원 합계 9,530,000원)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 전 596평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양식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과 동일하고 또한 중개인이 청구외 OOO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 OOO·OOO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약정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75.4.2 청구외 OOO·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자기명의로 등기하지만 청구외 OOO·OOO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등기이전하겠다고 약정하고 있고 89.11.22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O법률특허사무소로부터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있는 기간(75.4.7~91.7.3)에도 청구외 OOO·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행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청구외 OOO·OOO은 86.10.15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여관건물 1,228.3㎡을 자기명의로 신축하였으며 위 건물에서 청구외 OOO이 86.9.20부터 OO장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② 쟁점토지에 대한 77년 및 84년~90년분 재산세영수증에 나타나는 재산세 납부은행이 청구외 OOO의 거주지인 성북구 OO동(또는 OOO동)에 소재하는 은행이 아니라 청구외 OOO·OOO의 거주지 혹은 근무지인 광화문 지역 또는 OO지역에 소재하는 은행이고, 그 중 84년, 87년~89년도분 재산세는 청구외 OOO의 수도료, 자동차세 등과 함께 납부되거나 청구외 OOO·OOO이 운영하는 OO장의 쓰레기 수거료 등과 함께 납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OOO이 OO장여관을 운영하기 시작한 86년 이후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사실이 OO장의 장부에 기록되어온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OOO이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청구외 OOO은 77.10.1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토지등급확인서』를 신청·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88.5.31 인근도로가 쟁점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진정서를 청구외 OOO외 2인과 함께 송파구청장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의 회신(구청 01254-16208, 88.6.10) 및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의 회신(종건일 30320-978, 88.6.23)을 받은 바 있고, 89.7.28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환지확정증명원』을 신청·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의 76년, 80년~83년, 87년도 수첩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자신 및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기록하여 왔으며 특히 83년도 수첩에는 서울시에서 공표한 쟁점토지 부근의 도시설계내용을 필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OOO이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에 대한 국세청장의 부동산등기상황조회 결과와 청구인이 제시한 성북구 OOO동 OOOOO 소재 OO(대지 152㎡ 및 OO 249.66㎡)의 등기부등본을 모아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OO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91.7.3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OO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90.7.30, 근저당권자: OO은행 OOOO지점, 채권최고액 49,000,000원 ; 91.8.8 근저당권자: OOO동 OOO금고,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외 OOO·OOO이 75.4.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외 OOO이 91.6.1 신탁해지원인으로 91.7.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당해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91.6.1자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