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25 선고일 1993-07-09

[요지] 법인의 실질대표자인000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축허가 및 분양,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425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 OOO, OOO, OOO에 게 92.9.23 과세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2,010원과 92.10.16 과세한 같은기분 부가가치세 45,OO0,88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OO 소재 대지 면적 합계 683.8㎡의 지상에 건축된 연립주택 1동 17세대(지하 5세대, 지상 3층 12세대)의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청구인 OOO, OOO, OOO 3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위 연립주택을 건설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도 청구인등 위 4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도 청구인 OOO 명의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허가서·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이 청구인 OOO등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등을 사업자로 인정하여 92.9.23 청구인들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2,010원 (신고시 미납부세액)을 과세하고, 92.10.16 같은기분 부가가치세 45,OO0,880원 (경정조사 세액)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92.9.23 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2.11.19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이건 심판청구(93서425)를 하였고, 92.10.16 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3.24 이건 심판청구(93서799)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주택이 신축분양한 위 연립주택중 1세대분(OOOO호)을 분양받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등이 위 연립주택 17세대분을 신축하거나 분양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법인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도용(위 법인의 대표자를 사문서 위조·행사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함)하여 건축허가·사업자 등록신청, 준공검사 등을 하여 신축분양한 것이므로 청구인등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건축에 경험이 있는 청구외 OOO을 시공자로 하여 토지매입·건축허가·건축·등기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실질사업자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등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주택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주택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92.9.25 청구외 OOO을 OO경찰서에 고소(접수번호 1140호)한 바, 서울지방검찰청 (담당검사 OOO)은 위 OOO을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사건번호: 92형 제113888호)로 93.3.31. “구공판”으로 처리한 점. 둘째,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실지 건설업자는 분양부진으로 부도잠적하여 실분양내용을 조사할 수 없는 바, 분양받은 소유자를 상대로 실지분양가액을 조사”(부가22640-218, 92.9.29)한 사실이 있어 당초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들이 실질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조사결과 위 연립주택의 분양사업자가 위 법인의 대표자 OOO으로 판명(총무22661-989, 93.6.19)된다고 당 국세심판소에 회신한 점. 셋째,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회신(총무22661-989, 93.6.19)한 이 건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경위를 보면, OOO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담당거래처인 주식회사 OO종합주택의 경리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과 동 사업자등록증을 처분청에서 찾아서 위 법인에 갖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주택의 기록인 “공사현장 상황표”에서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OO 5차”라는 공사명을 사용하고 있고, 위 연립주택 시공에 관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도 위 법인이 공사를 도급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청구인 OOO에게 연립주택 중 1세대를 분양하기로 하면서 받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위 법인명의로 수령하고 장부상 수입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다섯째, 위 연립주택이 신축된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연립주택이 청구인등 명의로 등기된 후 공유물 분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실입주자에게 소유권등기이전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초 위 법인의 대표 OOO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내고 위 연립주택을 준공한 후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부득이 실제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일 뿐 청구인등이 실질 사업자인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이 아님이 청구인등과 입주자·중개인 등이 당 국세심판소에서 한 의견진술(93.6.2)과 이건 연립주택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 OOO의 진술서(처분청 회신: 총무22661-989, 93.6.19에 첨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 위의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OOO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축허가 및 분양,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