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3.2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외 5필지의 전 10,178㎡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취득하여 91.12.24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92.1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25,249,060원)를 한 후 92.5.2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25,249,06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8월에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0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84년도까지 배나무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을류농지세를 납부하였으며, 동인은 80년도에 OOOO협동조합에 100,000원(100구좌, 1구좌당 1,000원)을 출자하였는바, 동 조합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농민이어야 하므로 동인이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로 거주한 강남구 OO동 및 OOO동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중랑구 OO동까지의 거리가 12㎞이나 쟁점토지 양도당시(91.12.24) 농지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을 농지소재지로 규정한 것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교통,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91.12.31 개정되기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