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OO안전(주)(대표이사: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9.25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92.3.30) 제출한 91년 12월말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0,000주(주당가액 10,000원) 중 청구인외 OOO(청구인의 兄)의 소유주식은 3,500주(총주식의 35%), 청구외 OOO(청구인의 妹夫)의 소유주식은 2,500주(총주식의 25%),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의 소유주식은 500주(총주식의 5%),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500주(총주식의 5%)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7,000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00주를 총대금 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92.3.15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서인증은 92.4.24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 OO등부 92년 제968호) 청구외 OOO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작성되었다.
3.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의 지급수단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자 93.3.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등본발급일 현재까지도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