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없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없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3 청구외 OOO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등 3필지의 대지 합계 329.25㎡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2.8.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51,989,710원 및 동 방위세 10,397,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신청이 없었다하여 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3항·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토지를 매입한 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된다할 지라도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위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수인들이 위에 규정한 바의 세액 면제신청을 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관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