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11 선고일 1993-04-14

[요지] 86년도 이후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87.3.1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7.10.19 양도한 것도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42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2㎡와 지상주택 81.16㎡를 86.9.1 취득하여 87.3.11 위 주택을 철거한 후 건물면적 196.2㎡의 새로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10.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2.9.9 자로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6년도 이후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87.3.1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7.10.19 양도한 것도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매매업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같은뜻: 국심 92서4235, 93.3.6 외 다수)
  • 다. ①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연립주택 9세대를 86.12.26 신축하여 87.3.24~87.6.30 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3.11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보존등기하면서 동일자인 87.3.11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87.10.19 위 가등기권자인 OOO에게 쟁점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은 86.12.26~87.10.19 의 단기간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