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6년도 이후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87.3.1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7.10.19 양도한 것도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86년도 이후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87.3.1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7.10.19 양도한 것도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42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2㎡와 지상주택 81.16㎡를 86.9.1 취득하여 87.3.11 위 주택을 철거한 후 건물면적 196.2㎡의 새로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10.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2.9.9 자로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3.11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보존등기하면서 동일자인 87.3.11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87.10.19 위 가등기권자인 OOO에게 쟁점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은 86.12.26~87.10.19 의 단기간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