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중0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3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외 4필지 대지 9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수자인 청구외 OOO 등 2인은 91.3.4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연립주택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92.8.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14,316,470원 및 동 방위세 22,863,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장이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다가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현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9조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결정한 반포세무서장이 주소지 이전으로 결정한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