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07 선고일 1993-05-06

[요지]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중0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3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외 4필지 대지 9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수자인 청구외 OOO 등 2인은 91.3.4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연립주택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92.8.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14,316,470원 및 동 방위세 22,863,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장이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다가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현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9조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결정한 반포세무서장이 주소지 이전으로 결정한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제3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년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주택건설사업자인 매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전주소지(서초구 OO동) 관할관청인 반포세무서장이 당초 양도소득세감면결정을 주소지 이전(강동구 OO동)으로 결정 취소하고 현주소지(강동구 OO동) 관할관청인 강동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둘째,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바(대법원 88누1462, 88.5.24, 국심 91중179, 91.4.2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매입자인 주택건설업자 청구외 OOO 등 2인이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