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였는지 그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02 선고일 1993-05-31

[요지] 법정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출타로 인하여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 공고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3291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2.12.31 공시송달 공고한 청구인에 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810,660원 및 동방위세 381,06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6.2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대지 89.16㎡ 및 지상건물 86.7㎡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810,660원 및 동 방위세 381,060원을 결정하여 동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91.12.19 및 91.12.24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91.12.31 공시송달 공고하고 92.10.10 청구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가압류통지를 수령하고 92.11.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92.1.10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중랑구 OO동 OOOO OO에서 90.6.3이후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고 세입자들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송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공시송달을 하고서 공시송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우편 또는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여 91.12.31 공시송달 공고되었고, 청구인은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92.1.10부터 6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였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그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그리고 그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90.6.3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에 전입한 후 92.7.16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92.7.17 같은 동 OOOOOO로 전출하였다가 92.9.24 다시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등본주소변동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구 OOO동 OOOOOO에서 “OO수퍼”라는 상호로 91.9.1부터 92.11.14까지 수퍼마켓을 운영하였음을 중랑세무서장(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1.12.19과 91.12.24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91.12.31 공시송달공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현재 이 건 담당공무원은 당시 담당공무원이 공시송달하기전에 직접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매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공시송달 경위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관계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진술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에 기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의 주소지가 분명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등 법정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출타로 인하여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 공고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2서3291, 92.11.2)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