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에게 청구외 공익법인의 증여세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99 선고일 1993-06-29

[요지] 정당하게 부과한 증여세를 수증자가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수증자의 재산으로는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86.9.15(세법상으로는 출연시기가 87.1.13로 됨) 재산을 사전출연하여 86.12.26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설립허가를 받고 87.1.13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OOO복리재단(재단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이하 “청구외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설립등기한 후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며 87.6.29 추가적인 재산의 출연이 있었다. (청구외 공익법인은 그 정관 및 등기부에 의하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봉사와 선교의 자세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각종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청구인의 재산출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원) 출 연 재 산 출연시기 출연당시 평가액 서울 동작구 OO동 O OOOOO 임야 284㎡ 〃 O OOOOO 임야 407㎡ 〃 O OOOOO 임야 340㎡ 제주 남제주군 OO면 OO리 OOOO 전 10,003㎡ 〃 OOOO 전 11,775㎡ 현 금 87.1.13 (86.9.15) 87.1.13 (86.9.15) 87.1.13 (86.9.15) 216,510,000 20,470,000 500,000,000 서울 동작구 OO동 O OOOOO 임야 9,920㎡ 87.5.29 93,942,400 계 830,922,400 처분청은 청구외 공익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각호에 게기한 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후 동법 제8조의 2 제4항에 의거 90.1.5 청구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586,803,800원 및 동 방위세 128,029,92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외 공익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92.9.30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청구외 공익법인의 증여세 체납액 893,542,000원(증여세 586,803,800원, 방위세 128,029,920원, 가산금 178,708,280원)에 대한 연대납부통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5 심사청구를 하고 92.12.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먼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한편, 청구외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되는 까닭에(정관 제7조), 기본재산은 모두 수익용 재산이 되므로 당해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음과 동시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 되어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것이 되는 바,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의 부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다음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제4호의 부과요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가) 제2호의 경우, 수익용으로 운용한 소득의 6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나) 제4호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매년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데 이 건의 경우 첫째, 운용소득이 없으므로 (가)의 요건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 OO외 2필지 임야 1,031㎡가 경매되어(89.8.11 경락대금 지급 배당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바,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2) 증여세 과세표준(증여가액)에서 5억원이 제외되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재무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출연한 현금 5억원은 사회복지법인 OOOOO복리재단이 OOO신용협동조합(특별법인 OOOOO복리원)에 정기예탁하였으나 동 조합이 사실상 파산되어 청산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어 그 평가액이 없으므로 동 5억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청구외 공익법인)를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 체납처분을 할만한 충분한 재산이 청구외 공익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취지는 증여시 조건을 붙이거나 수증자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외 공익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청구외 채권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의 강요로 부득이 중도에 사임하여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연대납부의무를 지운 것은 자연적 정의에 어긋나며, (나) 또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인 바, 이 경우는 수증자(청구외 공익법인)가 증여세에 상당하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이 압류중인 만큼 이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공익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사업법인으로서 당초 인가된 종합복지관 설치운영 및 저소득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출연재산을 청구외 공익법인이 수익사업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자산과 수익사업 등에서 얻은 수익등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사용처, 사용방법, 사용금액 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즉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자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등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본 후 동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출연재산이 청구외 공익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당초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2)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2항에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3호 생략 제4호: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에서 정당하게 부과한 증여세를 수증자(청구외 공익법인)가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수증자의 재산으로는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인으로부터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청구외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OOOOO 복지재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위 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중 현금 5억원을 청구외 공익법인이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였다가 동 금융기관이 파산되어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 5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청구인에게 청구외 공익법인의 증여세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상속세법 제34조의 7(준용규정), 제8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제3조의 2 제7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4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① 공익법인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동법 제8조의 2 제4항)

②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

③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여 발생된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일정비율이상의 금액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④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이들 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50%를 곱한 금액에 미달한 때(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다 함은 동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나 예금 기타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②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서 지출하거나, ③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④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할 것이다(상속세기본통칙 25-2-8-2)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공익법인의 장부와 재무제표가 일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외 공익법인이 이 건 출연받은 재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경리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와 같이 구분경리된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앞의 관련 법규정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다 함은 동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등에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지 청구외 공익법인의 정관상 당해 출연받은 재산이 단순히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분류되거나 취급되는 사실만으로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 5억원의 경우 동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87.1.13이기 때문에 세법 적용에 있어 출연시기(출연 받은 날)가 87.1.13로 되나(상속세법기본통칙 25-8-2), 동 법인의 설립허가일은 86.12.26이었고 청구인이 공익법인에 사실상 출연한 날은 86.9.15이었으며 공익법인이 동 5억원을 86.11.25 수익용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했기 때문에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탁증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예금주가 이 건 청구외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OOOOO 복리재단)과 상이한 “OOOOO복리원”으로 되어 있고,

② 정기예탁증서를 발행한 특별법인 OOOOO복리원은 등기된 바도 없는 등 설립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금융기관에 수익용으로 예탁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또한 출연받은 재산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 OO외 2필지 임야 1,031㎡의 경우는 그 경매대금이 직접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그 출연받은 날(87.1.13)로부터 2년이 지나서(89.8.11) 경매되어 배당되었음이 경매대금 배당표(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89타경 7525 동산강제경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동 배당표상 채권자로 되어 있는 (주)OO종합개발은 청구외 공익법인이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를 맡기겠으니 자금융통의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청구외 공익법인에게 자금(55,000,000원)을 대여했던 법인으로 조사되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전혀 착공된 바도 없음이 확인되며, 넷째, 나머지 출연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외 공익법인이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바 없고 또 수익사업용이나 수익용으로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동조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공익법인이 5억원을 정기예탁한 금융기관인 OOO신용협동조합(특별법인 OOOOO 복리원)이 파산되어 청산완료됨으로써 동 정기예탁한 5억원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 평가액이 없게 되었으므로 동 5억원은 증여가액(830,922,42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앞의 쟁점(1)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정기예탁증서상 예금주가 이 건 청구외 공익법인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표시된 특별법인 OOOOO복리원은 법인등기된 바도 없고, 둘째, 청구인은 특별법인 OOOOO복리원이 등기상으로는 “OOO신용협동조합”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면서 OOO신용협동조합의 등기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87.5.4 청산종결된 것으로 87.5.8 등기되어 있으나,

① 특별법인 OOOOO복리원이 OOO신용협동조합과 동일한 기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또 청산원인과 청산내용에 대한 일체의 기록 및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외 공익법인이 동 5억원의 정기예탁금을 청산과정에서 회수하였는지 또는 얼마나 분배를 받았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동 5억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먼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OOO)은 청구외 공익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채권자들(그 당시 OOO이 이사장으로 있던 청구외 특별법인 OOOOO복리원에 대한 채권자들임)인 220개 교회를 대표하여 선임된 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 OOO간에 88.10.11자로 사무인계인수합의약정서와 대표이사직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88.10.12 이를 공증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공익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떠남으로써 동 공익법인을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본 건 증여세연대납부 책임을 지움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증여세 연대납부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공익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각 출연일(87.1.13 및 87.5.29)부터 2년이 지난 89.12.6에야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90.1.12 등기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상속세법에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이고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 공익법인에게 현재에도 증여세에 상당하는 재산이 남아 있고 처분청이 압류중이므로 청구인에게 본 건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O 임야(9,920㎡)의 등기부등본(발급일 93.5.3)과, 토지가격확인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위 자료들에 의하면 동 임야의 소유권이 현재에도 청구외 공익법인에게 있고 90.1.1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이 843,200,000원에 달하나 동 임야에는 가압류(권리자: OOO), 압류(권리자: 동작구청), 참가압류(권리자: 목포시, 동작세무서, 종로구청)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등이 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동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것이 불능하거나 또는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 건 체납액 893,542,000원을 징수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속세법 제38조 제4호의 규정은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전압류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와 또 증여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피시킨 후에는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하여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체납처분을 완료한 후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부를 지울 수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반면, 수증자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통지를 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세채권확보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에게 본 건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