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종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하여 이를 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96 선고일 1993-05-04

[요지] (내용없음) 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