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거증으로서 그 후에도 계속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거증으로서 그 후에도 계속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5.11 부터 90.11.9 까지 사이에 별지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거래O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49,730,010원으로 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위 취득자금 전액을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9.16 증여세 18,676,600원 및 동 방위세 3,373,200원(88년귀속분 증여세 17,190,360원, 동 방위세 3,125,500원, 89년귀속분 증여세 1,130,180원, 동 방위세 188,360원, 90년귀속분 증여세 356,060원, 동 방위세 5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4 심사청구를 거쳐 9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3.4월부터 75.3.31 까지 OO염색공업사에서 월 190,000원을 받고 경리사원으로 재직하였고, 75.2.7 부터 77.7.29 까지 OOOO에서 월 152,000원을 받고 재직하면서 저축한 근로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한 근로소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거증으로서 그 후에도 계속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