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자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89 선고일 1993-05-03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거증으로서 그 후에도 계속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5.11 부터 90.11.9 까지 사이에 별지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거래O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49,730,010원으로 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위 취득자금 전액을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9.16 증여세 18,676,600원 및 동 방위세 3,373,200원(88년귀속분 증여세 17,190,360원, 동 방위세 3,125,500원, 89년귀속분 증여세 1,130,180원, 동 방위세 188,360원, 90년귀속분 증여세 356,060원, 동 방위세 5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4 심사청구를 거쳐 9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3.4월부터 75.3.31 까지 OO염색공업사에서 월 190,000원을 받고 경리사원으로 재직하였고, 75.2.7 부터 77.7.29 까지 OOOO에서 월 152,000원을 받고 재직하면서 저축한 근로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한 근로소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거증으로서 그 후에도 계속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자금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O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에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이 청구인 자금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한 근로소득지급 사실확인서와 같이 63년부터 77년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최초취득일(87.5.11)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0년이O 경과한 때에 발생한 소득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사회통념O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87.2.7자 은행대출금 1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이 계속중인 90.2.18에 전액 O환되었으며, 87.5.9자 예금인출금 22,800,000원 역시 87.5.7에 타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으로서 이 자금의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시가 전혀 없어 대비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대출금 등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셋째,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거래O대방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OOO을 증여자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부동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 득 일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O 〃 O동 OOOOO 〃 OO동 OOOOO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OO리 OOOOOOO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OO리 잡종지 〃 〃 전 대 지 건 물 1,088.7㎡ 1,115.1㎡ 595㎡ 1,617㎡ 23.18㎡ 23.4㎡ 87.5.11 〃 88.2.8 89.7.12 90.11.9 〃 계 5필지 토 지 건 물 4,438.98㎡ 23.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