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88 선고일 1993-04-15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3.2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번지외 5필지의 전 10,078㎡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 취득하여 91.12.24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92.1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24,938,370원)를 한 후 92.5.2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24,938,37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8월에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0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兄)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84년도까지 배나무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을류농지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80년도에 영농농업협동조합에 100,000원(100구좌, 1구좌당 1,000원)을 출자하였는바, 동 조합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농민이어야 하므로 청구외 OOO와 함께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로 거주한 강남구 OO동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중랑구 OO동까지의 거리가 12㎞이나 쟁점토지 양도당시(91.12.24) 농지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을 농지소재지로 규정한 것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교통,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조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9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를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지역에서는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주로 거주한 강남구 OO동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중랑구 OOO까지의 거리는 약 12㎞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로부터 8㎞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도 거주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