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2.8.17 청구인에게 증여세 35,580,760원 및 동방위세 7,166,1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등 6인은 그들과 청구인을 포함한 8인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던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 OOO 임야 26,446㎡중 그들의 소유지분율(8분의 6)에 상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9.22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등 6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2.8.17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35,580,760원 및 동방위세 7,166,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위 OO동 O OOO 임야 26,446㎡는 청구인을 포함한 8인의 공동상속 재산이었는데 청구외 OOO가 1970.4.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없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등은 위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88.6.15 위 OOO로 하여금 청구인등에게 동 일자 화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등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고자 하였는바, 따라서 1988.9.22 청구인등의 명의로 공유지분 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 매도의 편의를 위하여 위 OOO등 6인의 공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1989.4.1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청구인등 8인이 모두 분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2)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OOO등 6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이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또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하였으나 이는 그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무효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OOO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및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