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87 선고일 1993-06-04

[요지]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2.8.17 청구인에게 증여세 35,580,760원 및 동방위세 7,166,1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등 6인은 그들과 청구인을 포함한 8인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던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 OOO 임야 26,446㎡중 그들의 소유지분율(8분의 6)에 상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9.22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등 6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2.8.17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35,580,760원 및 동방위세 7,166,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위 OO동 O OOO 임야 26,446㎡는 청구인을 포함한 8인의 공동상속 재산이었는데 청구외 OOO가 1970.4.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없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등은 위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88.6.15 위 OOO로 하여금 청구인등에게 동 일자 화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등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고자 하였는바, 따라서 1988.9.22 청구인등의 명의로 공유지분 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 매도의 편의를 위하여 위 OOO등 6인의 공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1989.4.1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청구인등 8인이 모두 분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2)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OOO등 6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이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또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하였으나 이는 그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무효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 매도의 편의를 위하여 위 OOO등 6인이 청구인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이나 등기의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고 또한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위 OOO등 6인에게 지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OOO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및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등 6인은 1988.9.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은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매도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 받은 후 그 매도대금을 분배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등 8인의 공동상속 재산이었는지를 보건대,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대구 고등법원 87나1136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사건의 화해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화해조서는 증거조사 없이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서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에서는 1992.12.24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90헌바 21, 92.12.24)을 하여 위 규정은 동 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이 사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무효의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중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청구는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