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79 선고일 1993-04-28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000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8.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7,241,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20 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711.1㎡중 36.5㎡의 소유권을 91.8.8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8.8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2.8.25 청구인에게 증여세 7,24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조합이 취득한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서류 미비로 인하여 우선 주택조합 추진위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1.8.8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증여로 한 것일 뿐 증여 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조합원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임에도 편의상 청구외 OOO 명의로 일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환원등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711.1㎡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88.11.3 총회를 거쳐 88.11.17 조합원의 개인별 토지등기에 관한 회의를 한 결과 88.11.17 현재 등기서류를 구비한 조합원들은 개인별로 원소유자들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이전등기하고 구비서류가 미비된 자들은 우선 주택조합추진위원인 OOO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도록 하였음이 추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도 88.12.21 위 OOO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가 91.8.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환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위 주택조합추진당시 무주택자로서 동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8.12.1부터 91.8.13까지 14회에 걸쳐 토지구입대금 및 아파트 건축비조로 67,000,000원을 위 주택조합에 납부(88.12.21 위 토지의 소유권이 추진위원 OOO 명의로 이전등기 전에 이미 15,000,000원을 위 주택조합에 납부함)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13매, 조합대표발행 영수증 1매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위 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91.12.10 준공되어 청구인은 동 아파트 101동 908호에 당첨되었음이 준공검사필증 및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8.8.20 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8.12.1부터 91.8.13까지 14회에 걸쳐 토지구입대금 및 건축비 6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101동 908호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구성된 위 주택조합은 당초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토지대금을 납부한 주택조합원 각자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등기이전서류가 미비된 청구인지분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일단 위 주택조합추진위원인 OOO명의로 88.12.21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1.8.8 청구인 소유로 환원등기(원인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