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67 선고일 1993-04-30

[요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의 주식 000주가 91.8.26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 에 청구인과 청구외 ○○의 당초 소유주식의 변동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녀의 남편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의 91사업년도(91.1.1 - 91.12.31)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1,000주, 청구외 OOO가 5,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소유주식이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91년도 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7,369,690원에 대하여 92.7.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92.9.2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7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위 법인의 주식 5,000주중 2,000주를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 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위 법인 주식소유지분이 40%가 되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법인은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시가 없어 주식이동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서상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서도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순히 91.8.27 청구외 OOO의 주식수가 3,000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주식 2,000주가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 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당초 소유주식의 변동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

① 청구인은 위 법인의 91사업년도(91.1.1 - 91.12.31)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1,000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위 법인의 설립자)가 5,000주를 소유하여 오다가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중 2,000주를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지분율이 40%가 되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1.8.27 공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다.

② 위 주주명부를 보면 91.8.27 현재 청구외 OOO의 주식수가 3,000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OOO가 그의 소유주식중 2,000주를 91.8.26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수자 OOO의 확인서, 위 법인의 주식이동에 관한 원시장부, 주식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후 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