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1.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당 100만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1.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당 100만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및 건물 57.36㎡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9.24 취득하였다가 91.1.26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대지가액은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가액은 91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0.16 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1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8 심사청구를 거쳐 9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에 과대하게 계상되었다가 91년도에는 하향조정(㎡당 90년 100만원 → 91년 62만원)되었고, 양도시점이 91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에만 91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쟁점대지의 경우에는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90년도는 90.8.30에 고시하였고, 91년도는 91.6.29에 고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1.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당 100만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