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지에 대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63 선고일 1993-04-27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1.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당 100만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및 건물 57.36㎡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9.24 취득하였다가 91.1.26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대지가액은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가액은 91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0.16 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1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8 심사청구를 거쳐 9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에 과대하게 계상되었다가 91년도에는 하향조정(㎡당 90년 100만원 → 91년 62만원)되었고, 양도시점이 91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에만 91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쟁점대지의 경우에는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90년도는 90.8.30에 고시하였고, 91년도는 91.6.29에 고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1.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당 100만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지에 대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제1호중 가目 본문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령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대지에 대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쟁점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90년도는 90.8.30 자로 ㎡당 1,000,000원으로 고시하였고, 91년도는 91.6.29 자로 ㎡당 620,000원으로 고시하였음이 92.11.4 쟁점대지를 관할하는 동래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91.1.26 양도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직전인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