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산금 징수를 위한 적법한 독촉장의 송달은 물론 법 소정기한 경과시 당연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중가산금의 징수를 위한 고지등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가산금 징수를 위한 적법한 독촉장의 송달은 물론 법 소정기한 경과시 당연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중가산금의 징수를 위한 고지등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면서 당해 국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다. 청구인이 88.5.16 호주로 이민출국하였고, 처분청이 91.11.5 청구인에게 90.1~12 의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106,7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동 납세고지서를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사돈인 청구외 OOO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공시송달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OOO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그 지배범위내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위 OOO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OOO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81누 319, 82.5.11 같은취지임) 그러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징수하게 되는 가산금도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 징수를 위한 적법한 독촉장의 송달은 물론 법 소정기한 경과시 당연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중가산금의 징수를 위한 고지등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대법원 85누635, 88.9.20 같은취지임)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